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048,2심-대법원,2011두66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10. 21. 23:00경 플라스틱 바구니(약 50~60kg)를 동료와 맞잡고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재해를 당한 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가 이미 2006. 11. 17.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으면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7,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0.경 입사 이래 식당 취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없이 무거운 물건을 오르내리고,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 왔는데, 재해 당일 50~60kg의 식기 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 20 내지 27, 3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19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3.경부터 한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요추제3-4-5간에 수핵팽윤증이 인지되나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형성 및 추간격 감소로 퇴행성 병변을 보여 재해와 연관이 없다거나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부 x-ray 및 MRI상 심한 퇴행성 변화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므로, 이는 사고 전부터 존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에 국한해서 판단할 때는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거나 그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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