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3. 19.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2007. 6. 18. 피고에게 “2007. 2. 28. 작업 중 왼쪽 무릎을 쌓아둔 판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30. 사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유사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MRI상 만성손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2006. 5. 26. 작업 중 왼 무릎을 쌓아 둔 판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다만, 요양신청과정에서 사고 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6. 20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부 외측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골성관절염(경도), 좌측 슬관절부 연골판손상(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07. 3.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나) 발병경위에 대하여 ○○○ 정형외과의원의 2006. 6. 20.자 진료기록에는 '일 하다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06. 10. 4.자 진료기록에는 '4개월전 쇳덩이에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나) ○○병원 주치의(갑5호증의 2) 2006년경의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임. (다) 피고 자문의(을3호증) MRI상 수평파열로 의심되는데 대개 수평파열은 만성손상에 의한 것임.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급성손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을6호증) 통상적으로 횡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이차적 현상으로 외상과의 관계는 적음. 연골판 파열의 경우 통증 및 불편감 때문에 수상 후 1주일 내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음. 2007. 6.경의 MRI상 내측 연골판의 수평파열과 연골판의 변형이 보이는데 한 번의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갑2 내지 6호증, 을3,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가 2006. 5. 26.과 2007. 2. 8.로 일관성이 없고 사고 경위상 왼쪽 무릎을 부딪힌 대상도 '쇳덩이'와 '판재'로 일관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5. 26.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신빙성이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감정소견은 외상에 의한 단순한 악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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