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7. 위 회사 식당에서 배식준비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추가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4.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원, ○○○○○○공단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11. 1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10. 23.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병변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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