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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0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2. 14.부터 2005. 8. 31.까지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광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직후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1. 2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확인되나 그 정도가 장해보상 등급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08. 4.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4. 16. 종전에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광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58dB, 좌측 63dB의 난청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 2005. 12.경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력수치가 측정되었다. 특진의는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를 우측 15dB,좌측 30dB로 산출하였다.검사일자500Hz1000Hz2000Hz4000Hz6분법에 의한 청력 역치2005. 11. 25.우(dB)2515204523좌(dB)25254065362005. 11. 28.우(dB)1010104015좌(dB)20153060282005. 12. 14.우(dB)2010155020좌(dB)3530356538  ○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8dB, 좌측 63dB로 측정되었다.  ○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2009. 1. 20., 2. 6. 및 2. 12.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55dB, 좌측 55dB로 각 측정되었다. (2) ○○○○대학교 ○○병원장(신체감정소견 및 사실조회)  ○ 2005. 12.경의 ○○대학교병원의 특진 당시에 비하여 2008. 3. 13. 및 2009. 2. 경 난청이 악화되었다. 이는 2005. 12.경에는 주로 소음성 난청만이 있었는데 그 후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5. 12.경의 ○○대학교 특진 당시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6분법에 의하여 파악하면 우측은 30dB, 좌측은 45dB이다.  ○ 소외 회사에서 퇴사 당시 원고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2,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면, 청력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의 장해 정도가 40dB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원고가 2005. 9. 1. 퇴직한 직후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15dB{= 2005. 11. 28. 측정치 (10 + 10X2 + 10 Ⅹ 2 + 40)/6}, 좌측 28dB{= 2005. 11. 28. 측정치 (20 + 15 Ⅹ 2 + 30 Ⅹ 2 + 60)/6}로 나왔다(○○○○대학교 ○○병원장은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30dB, 좌측 45dB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 9. 1. 무렵 원고의 청력의 장해 정도는 40dB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8dB, 좌측 63dB로, 2009년 1월 및 2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5dB, 좌측 55dB로 각 측정되었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소견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의 청력의 상태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진행 된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및 신체감정에서 측정된 청력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의 장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장해의 정도가 40dB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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