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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0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5. 1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의장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케이블 포설 및 장비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과 목 부위에 통증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척골 신경염, 굴곡 구축 및 관절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7.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8. 7.경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경추 수핵에 특이한 증상이 없고,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척골신경염, 굴곡구축 및 관절증'은 방사선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없고 내상과염 굴곡구축으로 수술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10.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7.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8. 1. 23.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2. 22. 위 신청이 위 2006. 7. 4.자 신청과 동일한 신청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서 약 24년 동안 전기의장작업(케이블 및 장비 이동, 케이블 포설결선, 전장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협소한 공간(파이프닥트 터널, 선수포빅탱크, 엔진룸 발판 상부 등)을 불안정한 자세(잎드린 자세 등)로 이동하거나 자재 및 공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과 목 부위를 구조물(파이프, 외장품 등)에 자주 부딪쳤고, 1일 약 4~6시간 동안 약 60~250kg의 중량물(호스, 케이블 및 드럼 등)을 취급하였으며, 1일 1시간이상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작업을 하였고, 생산직 직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현장작업자들과 동일하게 현장업무(약 10~100kg의 포설용 치구류, 지그, 호스걸이대 등의 보급, 전선 베어링 하우스 제작, 전선분리, 전로분리, 전장품재포장, 전선 공드럼 이동 및 분리, 전선 및 폐자재 등 정리수거 업무 등)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관리업무(작업장 실태조사, 작업지도, 안전사항 점검, 정리정돈, 작업일보 처리, 반별 작업준비 상태 점검, 업무현황 파악 등)를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경 왼쪽 팔과 목 부위에 통증이 유발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 내지 6,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전기의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을 이동하거나 자재 및 공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과 목 부위를 구조물에 부딪쳤고, 공구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 주치의로부터, ㉠ '원고가 2003. 4. 8.부터 관절 구축 및 관절증과 경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주관절 외과상과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5. 8. 10. 관절의 굴곡 구축 및 척골 신경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굴곡 구축이 완화되는 등 증상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주두부 점액낭염 증상이 발생하여 2006. 1. 17. 주두부 점액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관절액이 계속 차는 양상이 반복되고 굴곡 구축이 재발되며 부분적인 신경염 증상을 반복하고 있으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경추부 동통 및 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는 취지의 소견(2006. 6. 27.자 ○○병원 정형외과전문의 소외2 소견서), ㉡ '원고에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부분적인 변성 및 돌출 증상이 있고, 이는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 또는 퇴행성 변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24년 이상 중량물 이동과 반복되는 작업 등 장기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사료된다.' 또한 '주관절부 병변의 증상, 병태 등을 고려할 때,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손상(외력, 이전의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만성적인 병변의 퇴화, 변성)의 가능성이 높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골극, 골다공)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는 관절 부위로 일반적인 점액낭염, 내상과염 증상보다는 관절액 저류가 관절 주위를 심하게 덮고 있고, 구축의 원인이 되는 관절증 증상으로 인해 여러 염증 및 굴곡 구축이 장기화되면서 재발, 악화되고 있으며, 다발성의 당포성 관절액 과다의 동반으로 인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드나, 20년 이상 중량물 운반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배제하기 힘들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반면{원고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2003년에 2회(4. 29. 및 5. 13.), 2004년에 1회(2. 25.) 각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5. 6. 28.경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현·악화된 경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1981. 5. 12.경 입사하여 1984년 10월경까지는 케이블 포설 및 결선 등 주된 전기의장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984년 11월경 현장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 이래 2001년에 기원(생산직 근로자 중 최고의 직책인 직장을 의미)으로 승진하였는바, 위 증상이 발현되기 상당한 기간 전부터 원고는 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현장 업무도 종전의 전기의장작업과 달리 공구류를 보급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④ 즉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후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업무강도도 같은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방사선과 판독결과지에는 원고의 제6-7경추간에 '추간판팽윤증'이 존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과 일부 차이가 있고(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MRI 내용에는 'Broad based protrusion Of C6-7 disc is also suspected, however, is rather likely favoring disc bulge'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6-7경추가 정상 범위 내이거나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고, 뚜렷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⑦ 아울러 원고의 좌측 주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주관절 부위의 상병은 직접적인 외력 수상에 의한 급성의 상병으로 만성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바, 수상 경위, 원고의 연령 등을 종합할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작업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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