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5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0. 15. 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한다)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7. 4. 2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6.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 자세나 작업 내용이 위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10. 15.경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모터 제작과 관련된 권선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업무가 대부분 팔과 어깨에 무리를 주는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평소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참으며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어깨에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6. 10. 15.경 소외 회사 ○○○○에 입사한 후부터 중형 모터 제작을 하는 권선부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작업을 하여왔는데, 위 권선부의 작업내용은 와인딩(코일을 권형에 감는 작업), 인서팅(감겨진 코일을 권형에서 떼어내 코아에 삽입 하는 작업), 결선(코아에 삽입된 코일의 리드선을 꼬아서 용접 후 실로 묶는 작업)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와인딩 작업은 무게 30~70kg 정도의 보오빈(코일이 감겨 있는 것)을 팔로 들어 대차를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한 후에, 9~12개의 나무 권형을 샤프트에 끼우고 조임쇠로 조인 다음 코일을 여기에 감고 묶음 코팅 철끈으로 감겨진 코일 틈 하나하나 나사방향으로 팔을 사용해 비틀어 묶고 조임쇠를 풀어 해체한 후 나무 권형을 빼내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런 반복된 작업을 1대당 6~9번을 하고, 연장 근로 시에는 하루에 약 21대 정도를 생산하여 왔다.인서팅 작업은 권형에 감겨진 코일을 떼어내 48~72개 정도의 홈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아(철심)에 삽입하는 공정으로서, 코일을 끼워 넣은 후 공구를 이용하여 오른팔로 힘주어 긁어 누른 다음 절연물을 끼우고 양쪽 코아 옆에 나와 있는 코일을 아래쪽으로 팔로 직접 쳐서 내리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1대를 완성하려면 약 48~72번을 내리쳐야 하고, 1일 약 6~7대를 생산하여 왔다.결선 작업은 인서팅 공정이 끝난 때 코아 양쪽에 튀어 나온 코일을 성형 받침대에 대고 망치질을 하는 작업으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코일(인출선)의 끝과 끝을 잡고 팔을 뒤틀어 나사방향으로 꼰 다음 용접을 하고 다시 실로 바느질하여 잡아 당겨 묶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약 6~7대를 생산하였다.그리고 위와 같은 각 공정은 대부분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수작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작업을 하게 되면 어깨와 팔에 무리를 주게 된다.(다) 원고는 1986. 10.경부터 1997. 4.경까지 약 11년간 인서팅 작업을, 1997. 4. 경부터 1998. 2.경까지 약 1년간 초고압 TR 파견 작업을, 1998. 2.경부터 2007. 4.경까지 약 9년간 와인딩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 ○○공장 권선부에서 근무하여 온 이래로 어깨 통증을 느껴왔으나, 근무관계로 사외에서 치료를 받는 대신에 주로 파스나 사내 의무실,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여 어깨 통증을 치료하여 왔고, 2005. 8. 22.경에는 산재의료관리원 ○○○○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마) 원고는 2007. 4. 5. 소외 회사 ○○공장 권선부 작업현장에서 작업장 바닥 페인트 도색 작업 중 출입문에 출입금지 표시를 붙이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다발성 염좌, 우측 제9번 늑골골절'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였고, 이와 같은 요양 과정에서 기존에 어깨 부위에 느끼던 통증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같은 해 4. 2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8. 20. ○○○○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도 계속 받아 오고 있다.(바) 직장 동료로서 인서팅 작업을 하여 오던 소외1는 어깨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2007. 4. 17.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였으며, 타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상완골의 골종양 의심 병변을 발견하였고, 내원 당시 우견관절의 운동장애 및 외전력 약화를 보인 상태임.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회전근개 특히 근강근의 상단골 대결절 부착 부위에서의 퇴행성 변화, 견봉의 형태변화, 회전근개의 파열임.2) ○○○○- MRI 검사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호전 없으면 관절경적 수술 요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전형적인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사 협의회1) 자문의 1- MRI 및 이학적 진찰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2) 자문의 2- MRI 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 내용도 견관절 보다는 오히려 팔꿈치 관절에 영향을 끼치리라 사료됨. 이학적 검사상 Neer sign, Hawkin's sign으로 보이 지 않음.3) 자문의 3- MRI 상 상기 소견 인지 되지 않음. 이학적 소견 상 전형적인 충돌증후군은 보이지 않음. 작업상 어깨를 많이 쓰지 않아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3) 자문의 4- MRI 상 상병 인지가 불명확하며 작업 자세나 내용이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라) 산재의료관리원 ○○○○- 2007. 4. 5.경 작업 중 뒤로 넘어지면서 다쳐 '다발성 염좌(경추, 흉추, 요추, 골반, 우측 어깨)' 진단 받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음. 다만 충돌증후군은 다소 만성적인 의미가 있고, 본원에서 진단받은 다발성 염좌는 급성기적인 의미로 인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사진 상 나타난 우측 상완골 간부 유골 골종 상병도 충돌증후군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마) ○○대학교 ○○병원- 2007. 4. 13.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상완골 근위 1/3 부위 직경 5mm 정도의 방사선 투과영상이 보여 종양 유사질환이 의심되었음.- 우측 상완골 간부 골낭종 의증은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였고, 종양 유사 질환 중의 하나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비골화성 섬유종으로 생각되나 이는 초진 소견이고, 이런 양상은 대개 양성종양이며 발병원인은 미상임.- 우측 상완골 간부 골낭종 의증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견관절 MRI 사진 감정 결과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의심됨. 회전근 부착부의 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는 영상소견에 의한 것임- 충돌증후군이란 견관절을 구성하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과 지붕을 구성하는 견봉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뼈와 뼈 사이에 놓여 있는 인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진단명으로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님. 원인은 선천적으로 견관절의 구조상 견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무리하고 반복되는 관절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수도 있음. 이 환자의 경우 후천적으로 반복된 외상에 의한 것으로 후자에 속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작업 환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뚜렷한 가능성이 있는 작업환경의 조건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MRI 상으로는 충돌증후군이 인지되나, 전형적인 충돌증후군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지적하듯이 이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방사선 소견과 일치해야 함. 이런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출한 자료에서 주치의는 충돌증후군에 합당하다고 기록함.- 우측 상완골 유골 골종이 의심되나, 이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는 무관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장, ○○대학교 ○○ 병원장,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행성 질환 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충돌증후군(이 사건 상병)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작업 내용은 모터 제작과 관련하여 코일을 권형에 감는 와인딩 작업, 위와 같이 감겨진 코일을 권형에서 분리하여 코아(철심)에 삽입하는 인서팅 공정, 코아 양쪽으로 튀어 나온 코일을 망치질 등을 통해 마무리 하는 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어깨와 팔에 상당한 부담이 주어지는 점, ③ 원고는 1986. 10. 15.경 소외 회사 ○○○○에 취업한 이래 위와 같은 모터 제작과 관련된 권선부에서 20년 이상 인서팅(1986. 10.경 - 1997. 4.경까지 약 11년간), 와인딩(1998. 2.경부터 2007. 4.경까지 약 9년간) 작업 등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겪으면서도 근무관계로 사내 의무실이나 물리 치료실을 이용해 치료를 하다가, 2005. 8. 22.경 산재의료관리원 ○○○○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2007. 4.경 작업 현장에서 미끄러지는 재해를 당한 후로는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같은 달 2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8. 20. ○○○○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아 오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충돌증후군)은 견관절을 구성하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과 지붕을 구성하는 견봉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뼈와 뼈 사이에 놓여 있는 인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진단명으로서 원인은 선천적으로 견관절의 구조 상 견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무리하고 반복되는 관절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후천적으로 반복된 외상(즉 반복된 작업에 의한 인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후자에 속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주된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2007. 4.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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