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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605,2심-대법원,2009두132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 1. ○○○○(그 후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3. 21.경 퇴사한 근로자인 바, “2005. 12. 10.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에 입사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0. 2. “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의 소견으로 업무 또는 재해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2005. 12. 10. ○○○○에서 워킹홀 용접작업을 위해 족장 위에서 약 14m를 이동하던 중 약 2m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위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자가치료를 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에 입사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에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병원(요양신청서, 2006. 10. 27.자 소견서)원고는 2005년 12월경 추락으로 다친 후 요추부 통증 및 우하지 방사통이 있던 환자로 현재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결과 제 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보인다. 현재 요추부 압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있는 상태이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하지 20°, 좌하지 40° 소견이 보인다.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을 요하며 초진일로부터 약 4주간의 입원치료와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2006. 8. 12. 및 같은 해 10. 20.자 소견서)원고에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증, 요추부 추간판변성증이 있고, 원고는 2005년 12월경에 다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지금은 많은 고통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차후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할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2007. 9. 5.자 소견서)원고는 1993년부터 12년간 조선업종에서 용접작업을 해 온 사람으로 2005년 12월 회사에서 2m 높이에서 추락한 후 허리통증이 심하게 느껴 자주 결근을 하는 등 작업손실이 많았고, 2006년 8월경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고, 환자의 작업 내용이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며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많았고 이러한 업무를 12년간 수행했으며 하루 평균 약 14시간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혹은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자의 현재 질병이 과거 12년간 조선업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2007. 8. 30.자 소견서)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조선업에서 약 12년간 용접업무를 해왔고, 평소 가끔씩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2005년 12월 추락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2006년 8월 MRI상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12년간 허리에 부담이 많은 용접업무를 해 온 점, 작업 중 추락사고에 의해 증상이 악화된 점, 2002년 요추부 검사상 정상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병원(2007. 8. 31·자 소견서)원고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내원한 사람인데, 원고는 조선소 탑재파트에서 12년간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하며,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바, 원고가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위 질환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바) ○○신경외과의원(2007. 3. 5.자 소견서)원고는 무릎통증으로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가료하였고, 2006. 3. 14. 요추염좌로 치료하였는데, 기존의 만성질환이 아닌 2005년 12월 추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MRI 판독결과 제3-4, 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의 소견으로 1회의 재해성으로 인한 변화이기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나) MRI 판독결과 제3-4, 4-5요추간 수핵팽륜증 정도이고, 신경 압박 증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는 2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다) MRI 판독결과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외상이나 작업에 의한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MRI 판독결과 제3-4, 4-5요추간에 저명한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의 팽윤 증상은 인지된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용접공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 또는 발병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또한 추락사고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고 경위나 사고 후 가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퇴사 전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근무 중 또는 추락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증상은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 요추부 MRI상 제3-4, 4-5요추간에 골극형성, 추간판탈수, 추간판팽윤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이는 단일의 급성 재해나 업무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다.(마) 요추부 MRI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추간판내 탈수, 골극형성, 관절될기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추간판 손상과 관련된 증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의 개인적 만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 및 요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이 인지되나(경도의 팽윤 증상은 있음), 탈출증상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의 퇴행성 자가질환으로 보존적 치료 대상이다.[인정 근게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① 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될 뿐 신경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급성 추간판 손상 둥 사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바, 재해 또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개인적 질환이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과 상반 되는 점, ② 원고의 제3-4, 4-5요추 및 요, 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증상이 인지되나 (경도의 팽윤 증상은 있음), 탈출증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들과 일치하고,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상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재해 경위가 일부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 주장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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