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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0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6. 9. 25.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입은 '파열 내측부 인대 슬관절부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부 우측'(이하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7. 5. 15.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12급 7호로 결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7. 6. 17.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8. 3. 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 중이던 2007. 11. 1.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부 외상후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2007. 11. 27. 피고로부터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3. 20.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고 2008. 5.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에 따른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장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12급 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슬관절에 기존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질환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8급 7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 8급 7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애등급결정 규정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거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은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이 약물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시행되는 사실, 원고의 우측 슬관절 방사선검사 소견상 퇴행성 변화인 골극과 관절 간격의 감소 등이 관찰되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x-ray 소견상 통상 인공 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정도의 관절 파손에 못미치고, 진료기록상 원고 주치의도 인공 관절 치환술을 적극적으로 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완 전강직되었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 발행의 지체장해용 소견서상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50도의 1/4 이상 제한된 11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장해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8급 7호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 12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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