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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6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6. 6. 3. 출근하여 첫차를 운행하던 중이던 08:30경 두통, 현기증 및 수족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상병명: '고혈압,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우측 순수 운동 경색증, 좌측 뇌교의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뇌경색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7. 6. 1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바, 2005. 9. 1. 이전에는 오후에 근무를 시작하여 24:00 정도에 퇴근하고 다음날 4:30 또는 6:00경 오전 근무를 시작해 오전근무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까지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2005. 9. 1. 이후부터는 주간 단위로 1주일은 오전 근무, 1주일은 오후 근무 형태로 바뀌었다.  (나) 2005. 9. 1. 이후 원고는 오전근무시는 4:30 또는 6:00부터 11:30 또는 13:00 까지 근무하고, 오후 근무시는 13:00부터 23:3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3, 4일 휴무하였고, 2004. 7. 1.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공영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재촉하는 등의 경우는 없었으며, 원고는 ○○○○ 노선 버스를 운행하였고, 뇌경색 발생 전일인 2006. 6. 2.에는 휴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3. 출근하여 첫차를 운행하던 중이던 08:30경 두통, 현기증 및 수족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3. 23. 버스 운행을 마치고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휴직하고 치료 후 2004. 11. 복직한 사실이 있으며,1998.경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하루에 1/2갑의 흡연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진단서(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상병으로 2006. 6. 10.부터 2006. 6. 15. 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2001. 뇌경색 발생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1. 뇌경색 발생시 뇌 CT상 뇌경색 부위가 본건의 부위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본건 재해 발생 7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1.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관련 자료상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찾을 수 없어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   자문의 1-업무 수행성은 있다. 발병 전 업무량의 뚜렷한 증가나 스트레스 또는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다. 뇌경색은 기존 질환(고혈압, 흡연, 과거 뇌경색 병력 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자문의 2-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8세 중년이던 원고에게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뇌경색의 과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경색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가족력, 심장질환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 등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적이지 않은 근무형태가 피감정인의 신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뇌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우측 순수 운동 경색증, 좌측 뇌교의 경색증은 모두 '뇌경색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뇌경색 발생 당시 원고는 휴일을 보내고 첫 출근을 한 상태로서 당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을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뇌경색 발생 무렵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휴일도 월 3, 4일 정도로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버스공영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재촉하는 등의 경우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사진사고 없이 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고혈압, 흡연력, 뇌경색의 과거력(뇌경색 자체가 아닌 뇌경색을 일으킨 원인 질환)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 가지고 있었는바, 업무와 관련 없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2001. 발생한 뇌경색은 이 사건 뇌경색과 발생 부위가 상이하여 2001.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01. 뇌경색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하였고 그 뇌경색이 이 사건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이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 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규칙적이지 않은 근무형태가 피감정인의 신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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