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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6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 4. 3. 요양비부지급처분,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② 2006. 12.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각 처분 전 경위 (1) 원고는 비철금속주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인 ○○○○의 근로자로서 주물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2. 6. 15. 16:00경 동료직원 1명과 함께 100kg이 넘는 주물들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3. 2. 20.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요양기간 2002. 6. 16. 부터 2002. 12. 21.까지)하였으나,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3. 3. 11. 피고에게 요양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3. 19, 요양기간을 2003. 3.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총 요양승인기간 9개월). (4) 원고는 2003. 5. 19. 서울행정법원에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1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3구단3416호, 서울고등법원 2004누9878, 대법원 2005두12886).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6. 3. 10. 피고에게 요양종결일인 2003. 3. 23.부터 2006. 1. 31.까지 원고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 2,921,78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4. 3.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추 척추분리증)에 대한 적정치료기간은 6-9개월 정도가 적당하고, 원고는 2003. 3. 22.까지 9개월 정도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요양을 하였으므로 2003. 3. 23. 이후에는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비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6. 7. 18. 피고에게 2003. 3. 23.부터 2005. 2. 28.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7. 20.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요양기간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 및 승인한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지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반려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06. 11. 16. 피고에게 2006. 4. 7.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제4-5요추간)'을 받은 후 '요추 우측에 지속적인 통증과 좌측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2. 12.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고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5,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요양비지급거부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요양종결일인 2003, 3. 23.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추 척추 분리증)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2003. 3. 23.부터 2006. 1. 31.까지 원고가 부담한 요양비 2,921,7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2003. 3. 23. 이후에도 요양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적정치료기간은 6-9개월(또는 8주) 정도가 적당하고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3. 3. 23. 이후 특이한 치료병력이 없으며 간헐적으로 단순 진통제만을 복용하였으며, 척추분리증은 2002. 6, 16.부터 2003. 3. 22.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하였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또는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2003. 3. 23.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비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휴업급여반려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03. 3. 23.부터 200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남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의 내용 및 정도, 그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휴업 급여 신청 기간 동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통원치료만 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2003. 3. 22.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통상 6-9개월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 3. 23.부터 2005. 2. 28.까지의 기간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반려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06. 4. 7.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의 지속적인 요통과 좌측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있게 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만으로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에는 제4-5요추 추간판에 병변이 없었고 진료기록부 상 2006. 4.경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MRI 등 검사결과를 볼 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분리증과는 무관한 추간판 병변에 의한 것이과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고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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