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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0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79,2심-대법원,2011두3920,3심【주문】1.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 7.경 프레스 기계로 제품을 찍다가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3, 4수지 절단 및 우측 제2수지 좌멸창 및 골절'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3. 6. 1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7. 3. 31.경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나, 신경, 정신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기존 질환으로서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없고 현재 심리검사 상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 소견을 볼 수 없어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7.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13.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5.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면서 위 추가상병이 만성화되어 2007.경 지능지수가 현저히 저하되어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인 제11급 제7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2급 제5호에서 1개 인상한 제1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1) 주치의(○○○병원)(가) 장해보상 청구 시 장해진단서- 심리검사 상 지적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위축이 심하여 직업 사회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상태임. 대인관계가 거의 없어서 보호자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 환자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하여 VII-B-2-d 이상 항에 해당하여 노동력 상실율은 60%에 해당함.(나) 심사청구 이후 소견서 (2007. 7. 19. 발행)- 2003. 4. 14. 내원 당시 증상으로 인해 멍한 모습이었고, 기억장애, 재경험, 회피, 악몽, 과각성 호소 상태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는 2003. 1. 7. 사고 이후 발병하였고, 2003. 5. 27. 심리검사상 IQ 75, 언어성 73 이었으며, 병전 지능은 84-90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2007. 5. 22.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IQ 58, 언어성 58로 이전검사보다 지능의 저하가 심화되었음.(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환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MRI는 특이한 소견 없고, 비협조적이고 지적수준 저하, 지능저하 등의 지체가 보이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후유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질환인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 해당사항이 아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는 영구장해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심리검사 상 인지기능이 현저한 저하 소견을 볼 수 없음.(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한 바, 2003. 1. 7. 재해로 우측 제3,4수지 절단과 우측 제2수지 좌멸 및 골절 수상 후 2003. 4. 14. ○○○병원 정신과 초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하에 2003. 6. 19.부터 2007. 3. 31.까지 3년 9개월간 치료 후 요양 종결하였으며, 정신과 상병을 제외하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로 결정 받았는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는 심리학적 평가 이외에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 없이 피재자와 보호자(누나)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학적 입증자료로서 미흡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포함)에 의하여 질병경과 중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 기능의 저하가 올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후유증상이 없다는 것이 정신의학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2007. 5. 22. 심리검사에서 피재자는 평가자와 시선접촉을 피하고, 말을 하지 않고,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검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신뢰도가 낮고, 사고 당시 두부 외상이 없었음에도 2003. 5. 22. 시행한 뇌파검사(○○○병원)에서 대뇌기능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우측 후두부의 이상 뇌파소견이 있는 등으로 피재자의 취약성인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2003. 5. 27., 2007. 5. 22. 2회에 걸쳐 심리평가를 하였는데, 그 평가 결과 전체 지능이 75에서 58로, 언어성 지능이 73에서 58로, 동작성 지능이 80에서 64로 각각 하향된 것이 확인됨- 2003. 5.의 뇌 SPECT, 2007. 11.의 뇌 SPECT, PET, 뇌 MRI 검사 내지 촬영 결과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2003. 1. 사고 후 2008, 3.까지의 경과를 보면 사고 후 만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2003. 5.의 뇌 SPECT 검사에 의할 때, 우측 내측 측두엽(해마는 내측 측두엽의 하부 구조임)의 혈류량 감소가 시사됨.- 2007. 11.의 뇌 MRI 검사 상 구조적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같은 시기의 뇌 SPECT 검사상 좌측 두정엽 피질의 경도의 혈류저하, 좌측 기저신경절과 시상의 비대칭성 혈류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시기의 뇌 PET 검사상 양측 측두엽의 포도당대사율의 경도 감소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 뇌의 기능성 영상인 2007. 11.의 뇌 SPECT, PET 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2003. 5.의 뇌 SPECT 검사 영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의심됨. 특히 2003. 5.의 뇌 SPECT 상 혈류저하가 의심되는 내측 측두엽(해마) 부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기능적 손상이 올 수 있는 부위로 생각됨, 즉 스트레스에 의해 해마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이론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해 해마 등의 내측 측두엽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에서 피감정인에게 병전 기왕증이 없다면, 피감정인에게서 관찰되는 2003. 5., 2007. 11.의 뇌 SPECT, PET 검사상 이상 소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서울 시내 대부분의 의과대학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봄.- 2003. 5.과 2007. 5.의 심리검사 결과 상병전 지능에 비해 지능감소, 인지기능의 장애, 심리적 불안정성, 주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상태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며, 사회연령은 3.81세 수준임.- 2003. 5., 2007. 11.의 뇌 SPECT, PET 검사상 측두엽, 시상 및 기저신경절등의 혈류 혹은 포도당 대사 저하 소견이 관찰됨.- 심리평가기록지상의 수검태도에 대한 기술을 보면 피감정인(원고)이 본인의 증상을 과장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음.- 수검태도 상의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검사에 거부적이었다.' 등은 피감정인이 본인의 증상을 과장하려 했다는 것을 기술한다기 보다는 검사결과 및 이에 대한 요약 및 제언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해리 증상, 회피 반응, 주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상태와도 논리적으로 부합되어 보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경험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정서적 재경험, 자율신경계 과각성, 회피반응을 특징으로 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경우 약 30%는 완전 회복하고 40%는 경도의 증상이 지속되며, 약 10%는 변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년이 경과한 후 약 50%는 회복함. 양호 예후인자로는 증상 발현이 급속적인 경우, 증상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지지망이 양호한 경우, 다른 정신과적, 의학적, 물질 관련 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에 외상이 기여한 것은 맞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약 10% 정도는 증세의 변화가 없는 만성적 경과를 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외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봄이 타당.- 피감정인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급성으로 뇌 수술을 통해 혹은 구조적 뇌영상인 MRI, CT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질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외상으로 볼 수 없음.-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피감정인은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환되어 사고의 정서적 재경험, 회피반응, 자율신경계 과각성 반응, 해리반응 등의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였고, 초기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은 적합해 보임- ○○○병원 외래 추적 기록을 보면, 정서적 재경험과 놀람반응 등의 증세는 점차 두드러지지 않게 되고, 점점 사회적 위축, 우울한 기분 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만성화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경과에 부합하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에게 다를 정신과적 질환의 기왕증이 없었다면 피감정인은 2007. 11. 현재 만성화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환되어 있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 손가락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증상으로서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직후인 2005. 5. 및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07. 11. 각 실시한 뇌 SPECT, PET, MRI 검사 결과와 2003. 5.과 2007. 5. 각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원고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그 증상이 현재까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서 증상의 영구적 고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위 각 뇌 SPECT, PET,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병전 지능에 비해 지능감소, 인지기능의 장애, 심리적 불안정성, 주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상태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연령은 3.81세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미 만성화된 상태인데, 외상으로 인한 원인을 제외하고 위 장애의 만성화에 기여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현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2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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