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0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절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공장 소속 철골 도장원으로 2003. 8. 19. 위 공장에서 도장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2006. 2. 28. 치료종결을 한 다음, 2007. 5. 29.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5. 척추 2개 분절 이상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해등급을 제6급 5호로 결정하는 한편, 같은 달 7. 장해보상 선급금으로 34,418,010원을 지급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7. 6.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은 치료종결 후 원고가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수술한 임의진료라는 이유로 장해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추간판 장해로 근위축, 근력약화가 뚜렷하고, 척추신경이 불완전마비 상태로 장해등급을 제10급 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재결정하는 한편, 기지급된 장해보상금 중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당초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여 제10급 6호로 재결정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사전승인 없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를 과잉진료로 보아 진료비를 부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판정은 척추고정술의 사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 및 고정술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불승인된 척추기기고정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당초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여 제10급 6호로 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상병에 대한 치료 및 요양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추간판제거술 및 재수술 등 2회의 수술을 받는 한편, 보존적 요법으로 요양을 하면서 2006. 2. 20. 피고에게 척추 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로부터 신경학적으로 특이할만한 이상소견이나 특히 신경압박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MRI소견상 신경압박 소견이 없으며,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이 필요할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도경 다시 제2-3-4요추간 유착제거술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6. 12. 19. 피고로부터 추가수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2006. 12. 28. 척추기기고정술을 임의로 시행받은 후 2007. 5. 29. 요추 후궁절제, 추간판제거술 및위와 같이 제2-3-4요추 2개 분절에 대한 금속기기고정술 상태라는 ○○○○병원 주치 의의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6. 5.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척추 2개 분절에 대한 금속기기고정술 상태라는 전제하에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가 2007. 6. 26. 당초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전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척추고정술 상태를 제외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 타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 및 재수술 등 2회 수술받은 상태로 현재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 정도의 요추부 동통 심하고, 좌측 하지방사통 잔존하는 상태로 요추부 동통 완화와 분절간 불안정성 최소를 위해 나사기기고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해상태에 대하여 : 요추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 금속기기고정술 상태, 요추 제2-3-4 금속기기고정술 상태임. (나) 피고 측 자문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신경학적, 이학 소견상 2001. 2. 28.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 후방고정술도 불필요함. - MRI소견상 신경압박 소견 없으며,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따라서 수술을 요할만한 소견 없음(이상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원처분기관 소견). - 요추2-3 및 3-4추간판 탈출증 수술상태, 발끝서기 및 걷기 장애, 우측하지, 둔부 및 장단지 근육위축, 우측하지 직거상 제한 60도 정도, 근전도 검사 소견상 제4요추 신경손상 소견, 상기 소견을 종합하면, 추간판탈출증 기능장애 제10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장해상태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요추2-3-4추체간 척추기기고정술 상태이나 신경압박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되었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고정술은 장해 대상에 미흡하며, 신경증상에 대해서는 특수 보조검사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심사기관 자문의 1). -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상태이나 고정술이 불승인된 상태로서 고정술은 장해 대상에 미흡하며, 수술후 발끝서기 및 걷기장애, 우측 하지둔부 및 장단지 근육위축, 우측하지 직거상 검사제한, 근전도 검사상 제 4-5요추 신경근손상 등이 확인되므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2).[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 (1)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를 고정하기 위하여 척추체에 고정물을 삽입하는 시술로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그리고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운동성 상실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산재 환자들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함부로 위 수술을 시행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는데, 산재 환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정한 것은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전 승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 진 경우 수술 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가 반드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20. 최초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신청 당시 분절간 불안정성의 최소화 등을위해 기기고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후외방고절술 등 수술을 요할만한 소견이 없고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하여 요양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06. 12. 19. 유착제거술에 대한 재요양신청 역시 불승인되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제3-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던 점, 그 외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척추기기고정술 등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정함에 있어서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 상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제외한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로 인한 척추기능의 장애로 제10급에 해당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현재 장해상태를 적절히 반영한 의학적 소견이라고 보이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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