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31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7. 11. 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7. 1.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직기보전(기계 정비 및 고장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6. 15. 11:00경 소외 회사 제직공정현장에서 작동이 안되는 직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모터셋트를 빼내려다가 심한 허리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아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변성증(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 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5. 1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추가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2007. 10. 1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1. 1. 의학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팽윤증의 소견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5. 2. 경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요양 후 증세고정으로 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8. 6.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이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도 2번 이루어 졌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고 허리의 장해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거나 '척추에 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으로 제10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06. 10. 10.부터 ○○○○병원에서, 2006. 12. 27. 부터 ○○○○의원에서 각 치료받았다. (2) 원고는 2007. 4. 12.부터 2007. 5. 1.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2007. 4. 25. 요추간판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07. 6. 11.부터 2008. 10. 4.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2007. 10. 12. 신경골 내외측 절제술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2007. 4. ○○○병원의 기록에는 경도의 추간판내장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추간판의 탈출 혹은 팽윤에 대한 기록은 없고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2008. 10. ○○병원의 검사에는 경도의 팽윤증이 있었다고 판단함 - 신경마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객관적인 이상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수술 후에 동통을 호소하여 2008. 10. 초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2007. 4. ○○○병원의 수술 전 기록에는 신경마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나)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병원 팽윤증, ○○병원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았음 - 제4-5번 요추에 관하여 원고가 수술받은 진료기록상 ○○○병원 팽윤증, ○○병원 추간판탈출증으로 기록되어 있음 -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 : 9급 15호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율 : 12급 12항[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체감정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추가상병불승인 부분 (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 중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다.의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 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요추 제4-5번간의 상태는 팽윤증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와 신체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들도 ○○병원 외에는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최종진단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등급결정 부분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15호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제10급 제6호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 12급 제12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는 8. 항 나.목에서 "(4) 감각이상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와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제9급 제15호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진료기록감정의 (○○○○○○○○병원)는 "신경마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2007. 4. ○○○병원 의 수술 전 기록에는 신경마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장해보상청구서(갑 제9호증)에 첨부된 ○○병원의 2008. 6. 12.자 장해진단서에서는 "요부동통, 하지방사통 잔존하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이 나타남"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마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③ ○○○○병원(갑 제11호증의 2), 강남 ○○○(갑 제12 호증의 2), ○○○병원(갑 제1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기의 각 진단에서도 '마비'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운 점, ④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당시 별도의 촬영(MRI, CT, x-ray 등)을 하지 않은 점, ⑤ 신체감정의는 감 정서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율 : 12급 12항'이라고도 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율 15%)'인 점, ⑥ 위 ① 내지 ⑤의 각 점에 비추어 신체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장해등급 제8급)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⑧ 달리 원고에게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와 단마비'(제9급)가 있다거나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제10급)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감각이상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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