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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39,2심-대법원,2009두156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8. ○○시 이하생략 소재 수목원농장에 입사하여 계사관리업무 등을 하던 중, 2008. 1. 24. 19:00경 동료근로자 소외1 및 그의 처와 ○○시내로 나가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22:00경 소외1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 사업장 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원고가 하차한 쪽에는 숙소가 있고 반대쪽 7-8미터 지점에는 4-5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원고는 낭떠러지 쪽으로 7-8미터를 걸어간 다음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추락하여 '흉추 2번, 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대경퇴부 골절, 두경부 열창'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시에는 낭떠러지 근처에서 소변을 보던 중 미끄러졌다고 하다가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소변을 보기 위해 내렸다가 차를 주차한 곳에서 짧은 거리에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해경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외1도 원고가 일부러 낭떠러지로 뛰어내렸다고 하고 있는 점, 숙소가 사업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종료 후 사업주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였고 업무 종료 후 사적행위 중 재해를 입은 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설관리소홀에 의한 재해로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눈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지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이 사건 상병은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추락하기 이들 전에 사업주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대로는 그만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 원고가 추락 전 마신 술로 인하여 만취되지는 않은 사실, 원고가 낭떠러지 쪽에서 소변을 보거나 보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사실, 추락하기 3일 전에 눈이 내렸으나 주차장은 양지바른 곳이라 눈이 다 녹아 추락 당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소외1이 '안돼'하고 소리쳤으나 원고는 그대로 낭떠러지 쪽으로 결어가 추락한 사실, 목격자 진술서(갑2호증)은 원고와 친구 사이인 소외1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로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간 후 추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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