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0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308,2심-대법원,2010두2476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8. 원고1에게, 2008. 1. 10. 원고5에게, 2008. 1. 25. 원고3, 원고4에게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에는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1994. 11. 21. 소외 주식회사 ○○ ○○광업소(2004. 11. 1. 폐광 되었고, 이하 '소외 광업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광일까지 굴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18. 순음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 순음 청력검사시마다 차이가 심하여 난청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며,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특진 소견상 약 30dB의 (양측)난청 소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 원고2는 1988. 6. 13. 소외 광업소에 입사하여 폐광일까지 채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10.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청력저하는 우측 23dB, 좌측 18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청력손실치가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3은 1993. 10. 25. 소외 광업소에 입사하여 폐광일까지 채탄 업무를 하던 중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25.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청력저하는 6분법에 의해 우측 35dB, 우측 36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 원고4은 1992. 9. 28. 소외 광업소에 입사하여 폐광일까지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폭발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25. 순음청력 검사상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청력저하는 6분법에 의해 우측 20dB, 좌측 1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장해등급기준(40dB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각 소외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진료받은 이비인후과의원 등에서의 순음청력검사상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가) 원고들이 소외 광업소에서의 근무한 기간 및 담당 직종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소속(협력)업체근무기간담당 직종비고원고1○○기업1994. 11. 21=2004. 10. 31. (91년 11개월)굴진(선산)부원고2소외 광업소1988. 6. 13=2004. 11. 1. (16년 4개월)채탄부원고3○○기업1993. 10. 25=2004. 10. 31. (11년)채탄(선산)부원고4소외 광업소1992. 9. 28=2004. 11. 1. (12년 1개월)채탄(보조)부 (나) 원고들이 소외 광업소에서 근무한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에 소외 광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측정 일자측정기관소음측정결과(단위 dB)채탄작업장선탄(굴진) 작업장선탄장운전(갱내운반)2003. 10. 30.○○○○병원80.2~82.980.9~82.771.22004. 4. 28=30.○○○○○○공사78.4~80.282.5~82.775.3~78.1 (2)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소송 전후 원고들의 청력에 대한 측정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원고의료기관진단일자검사근거검사결과 (dB)검사벙볍(6분법)좌측우측원고1이비인후과2007. 10. 29.주치의 소견6965순음청력검사○○○○병원2007. 12. 24.특별진찰 소견3030뇌간유발검사(ABR)○○○○○병원2008. 12. 8.신체감정결과4054순음청력검사40 이내40 이내뇌간유발검사(ABR)3353ASSR검사원고2이비인후과2007. 10. 29.주치의 소견5965순음청력검사○○○○병원2007. 12. 24.특별진찰 소견1823순음청력검사○○○○○병원2008. 12. 8.신체감정결과5868순음청력검사2743ASSR검사40 이내40 이내뇌간유발검사(ABR)원고3이비인후과2007. 10. 29.주치의 소견6165순음청력검사○○○○병원2007. 12. 24.특별진찰 소견40 미난40 미만뇌간유발검사(ABR)3635순음청력검사○○○○병원2008. 12. 8.신체감정결과4843순음청력검사4235ASSR검사40 이내40 이내뇌간유발검사(ABR)원고4이비인후과2007. 10. 29.주치의 소견4850순음청력검사○○○○병원2007. 12. 24.특별진찰 소견1720순음청력검사○○○○병원2008. 12. 8.신체감정결과2826순음청력검사3228ASSR검사40 이내40 이내뇌간유발검사(ABR) (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신체감정의 소견 ① 원고 원고1 - 누가검사(SISI)에서 양측 모두 1kHz와 41db에서 음성이며, 피로검사에서 우측은 4kHz에서 20dB, 좌측도 4kHz에서 15dB로 정상임. 측두골의 단층촬영에서 내이는 정상이며, 기형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유양골은 정상이나 우측 유양골은 경화성 소견(과거 중이염을 앓은 증거)를 보임. -소음성 난청에서는 41db가 먼저 청력소실이 오는데(C5-dip이라 함), 피감정인은 그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에서는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인데, 피감정인은 누가현상에 음성소견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감정인의 청력소실의 원인은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정하기 매우 어려움.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간헐적으로 110dBA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또한 폭발음에 의하여 내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이므로 피감정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② 원고 원고2 - 누가검사(SISI)에서 양측 모두 1kHz와 4kHz에서 음성이며, 피로검사에서도 음성임. 측두골단층촬영에서 내이는 정상이며, 기형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에 경미한 전정도수관확장증이 보임. - 소음성 난청에서는 4kHz가 먼저 청력소실이 오는데, 피감정인은 그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에서는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인데, 피감정인은 누가현상에 음성소견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이 장 기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감정인의 청력소실의 원인은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정하기 매우 어려움.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간헐적으로 110dBA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또한 폭발음에 의하여 내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이므로 피감정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없음. ③ 원고 원고3 - 누가검사(SISI)에서 양측 모두 1kHz와 4kHz에서 음성이며, 피로검사에서도 음성임. 측두골단층촬영에서 내이는 정상이며, 기형은 관찰되지 않고 정상임. -소음성 난청에서는 4kHz가 먼저 청력소실이 오는데, 피감정인은 그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난청의 형태가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고음역대만의 난청과 같은 소견이 없음. 또 소음성 난청에서는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인데, 피감정인은 누가 현상에 음성소견을 보이고 있고, 우측 4K에서 누가현상이 양성인 소견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과는 상이한 소견임. 따라서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 이상의 소음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감정인의 청력소실의 원인은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 정하기 매우 어려움.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간헐적으로 110dBA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또한 폭발음에 의하여 내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이므로 피감정인은 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원고 원고4 - 누가검사(SISI)에서 양측 모두 1kHz와 4kHz에서 음성이며, 피로검사에서도 음성임. 측두골단층촬영에서 내이는 정상임. - 소음성 난청에서는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인데, 피감정인은 누가현상에 음성소견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감정인의 청력소실의 원인은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정 하기 매우 어려움.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 또 한 폭발음에 의하여 내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 대부분 누가 현상이 양성이므로 피감정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인정증거] 갑 제4, 7, 11, 15, 17, 18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2009. 1. 9.자),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한편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가.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 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음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 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본 관련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적어도 14급 11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 (2)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원고들의 소외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모두 9~16년 이상 소외 광업소에서 채탄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소외 광업소의 작업 환경이 앞서 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가.에서 정한 연속 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내에 있었다는 자료만 확인되는 점, ②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서는 4kHz가 먼저 청력소실이 오는데(C5-dip), 원고들은 모두 그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에서는 대부분 누가현상이 양성인데, 원고들은 모두 누가현상에서도 음성소견을 보이고 있어 작업장의 환경평가에서 90dBA이상의 소음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의 청력소실의 원인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1의 경우 우측 유양골에 경화성 소견(중이염을 앓은 흔적)을 보이고, 원고2의 경우 우측 청력소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측 전정도수관확장증 소견을 보여, 소음력 이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질환이 난청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 원고3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고음역대만의 난청과 같은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상병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정도인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치의의 소견이나 갑 제5, 8,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한 청력측정결과는 그 측정방법이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에서 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거나 앞서 본 ○○○○병원 특별진찰 소견이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 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이 법원의 신체검사에서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1, 원고2, 원고3의 경우 양측 청력이 40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있는 있다고 측정되었으나 객관적 청력검사로서 거짓유무 및 정확한 청력역치를 구하는 검사인 ASSR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ABR)에서 40dB이하로 측정되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순음청력검사 등에서도 모두 40dB이하로 측정되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4의 경우에는 위 ○○○○병원의 특별진찰소견이나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 모두에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소음성 난청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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