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61,2심-대법원,2009두114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의 부(夫) 소외1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06. 9. 21. 09:35경 골프공 수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0.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는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는데,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5. 14.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7.경부터 심혈관질환을 앓아오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하루 13시간의 고된 노동이 계속되고, 특히 2006. 9. 17. 1.5톤이나 되는 그물망을 내렸다가 그 다음날 이를 다시 올리는 힘든 작업을 하는 등 65세의 고령인 원고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심혈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형태(가) 소외1(1941. 9. 29.생)는 2006.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외1를 포함하여 4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연장자인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소외4, 소외3는 소외1와 같이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나) 소외1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1: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점심 12:30부터 13:30까지이며, 저녁 19:30부터 20:30까지이다. 휴무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1달에 1번 휴무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은 아침에 출근한 후 먼저 30 ~ 40분에 걸쳐서 골프 타석과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소외1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1층과 2층 타석을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는 소외3가 담당하며, 소외4은 진공청소기가 지나간 자리를 걸레로 닦거나 타석에 공을 배치하는 업무를 한다.(다) 그 후 09:30경 소외2을 비롯한 종업원 4명 전부는 공수거 작업을 하는데, 공을 수거하는 토지의 면적은 길이 70m, 너비 30 ~ 40m 정도에 달하고, 공을 수거하는 기계를 밀면 공이 저절로 수거함에 담기게 된다. 소외1는 10:10경 수거된 공을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도르레를 이용하여 48kg 정도의 공 상자를 2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1층에서 소외1와 소외3가 도르레 줄을 잡아 당기고, 소외4이 2층에서 끌려 올라온 공 상자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작업을 한다. 하루 공 4 ~ 6 상자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 ~ 10분이다.(라) 이 작업이 끝나면 사실상 큰 작업은 모두 끝나고 소외1 등은 사무실이 대기하면서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손님들이 오면 보관된 골프채와 골프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데, 손님들은 하루 평균 60 ~ 70명 정도이다. 위의 공수거 작업이나 공 상자 2층 이동작업은 하루에 1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1달에 2회 정도는 다음날 직원 중 일부가 휴무하거나, 다음날 새벽 손님에게 제공할 공이 부족한 경우를 예상하여 1리어카 정도의 공을 추가로 주워 배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 외 잔디 깎기 작업이 있는데, 잔디깎는 기계를 잘 다루는 소외4이 전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다.(마) 소외1가 입사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망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2차례 하였는데, 2006. 7.경 태풍으로 골프망이 찢어지는 바람에 이를 수선하기 위하여 감속기를 이용하여 골프망을 내리고, 전문가들을 불러 수선을 한 후 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6. 9. 17.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골프망을 반 정도 내리고 그 다음날 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골프망을 지탱하는 줄이 연결된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골프망과 연결된 줄을 풀고 감아 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직원 4명이 함께 하는데, 줄을 풀어서 골프망을 내리는데 20분 정도 소요되고, 올리는데 3 ~ 4시간이 소요된다. 골프망을 내리는데는 별 힘이 들지 않고, 반대로 골프망을 올리는 다소간 힘이 들기는 하지만, 4명의 직원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하므로 그다지 큰 힘이 들지는 않는다.(2) 소외1의 병력, 생활습관 등(가) 소외1는 2001. 7. 5. 호흡곤란을 이유로 ○○대학교병원에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경과는 좋은 편이었다. 당시 심초음파검사상 좌심실이 커져 있고,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나) 소외1는 20년 동안 하루 1/2갑의 담배를 피우다가 사망 1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의원에서 작성한 2005. 7. 12.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소외1는 불면증 때문에 거의 매일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소외1 주치의소외1에게 2001. 7. 5.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병원인은 확실치 않다. 병력으로 보아 2001. 초기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흡연, 음주력은 있으나, 다른 질환은 없다. 당뇨는 있으며 고혈압은 1단계로 심하지 않다. 고혈압과 흡연이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최근까지 병이 악화되지 않았고, 심장기능은 호전되었으며, 임상경과는 양호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소외1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관상동맥경화증 및 석회화, 심장비대, 폐, 간, 신, 비, 췌장의 울혈 및 부종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된바,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은 본의인 만성 퇴행성 심장질환이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다) 부검 감정의육안적 소견으로 심장의 표면은 활택하고, 심장은 경도의 비대가 일어나 있으며, 대동맥벽에는 심한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나 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을 세절하여 보니 관상동맥의 기시부위에서 심한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나 있다. 조직학적 소견으로 심장의 여러 절편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현상이 관찬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내강이 폐쇄되어 있다.소외1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근육세포의 괴사로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대동맥으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뿜어내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난다. 동맥경화의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 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와 같이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경우 언제라도 갑작스런 심근경색증이 초래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2 내지 4, 6,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수거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가 취급한 업무 내용은 대단히 평범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를 동반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노동 강도도 오전 근무에 약간 집중되어 있을 뿐 거의 대부분 시간의 노동 강도가 매우 약한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업무가 소외1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망 당시 소외1의 나이가 65세 남짓 되고, 2001. 7.경부터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대동맥과 관상동맥 부위에 심한 동맥경화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망은 원고의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1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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