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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4. 06:4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조적작업을 위해 내려놓은 수직 맞춤 추실을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모래 포대로 들고 가다가 끊어버리자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1. 26. ① 원고가 먼저 소외1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소외1이 아침부터 욕을 한다면서 대들어 원고가 말대꾸를 한다면서 각목(4×4cm×1.5m)을 들고 소외1의 허벅지, 허리 부위 등을 때린 후, 다시 때리려고 하자, 소외1이 맞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는 바람에 원고가 내려 친 각목이 조적된 벽돌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친 것이고, 소외1이 협소한 작업현장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중에 실을 끊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실을 끊은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손가락 부상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여러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자신보다 경력이 많거나 기술을 가진 선임근로자의 충고를 따라야 하는데, 원고는 조적기술을 가진 선임근로자로서 실수로 원고의 작업을 방해한 소외1에게 충고를 한 것이고, 이러한 충고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비추어 건설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작은 자극에도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도 소외1이 선임근로자인 원고의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사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던 2007. 10. 24. 06:40경 조적작업을 위하여 수직으로 맞춘 추실을 내려놓았는데, 소외1이 모래포대를 들고 이동하다가 실수로 추실을 끊어버렸다.(2) 이에 원고는 욕설을 섞어 소외1을 나무랐고, 소외1도 욕으로 대꾸를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각목(4×4×150cm)으로 소외1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다시 때리려고 하자, 소외1이 맞지 않기 위해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어내며 몸을 피하는 순간 각목으로 옆에 쌓아둔 벽돌을 내리쳐 손에 부상을 입었다.【증거】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원고의 위 추실에 대한 주의요구는 원고의 조적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의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것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 주장의 건설현장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하에서의 근로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상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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