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0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614,2심-대법원,2010두20652,3심【주문】1.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5. 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도장3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7.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5.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인 85dB에 미달하고, 청력역치가 좌측 38dB, 우측 26dB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 5.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도장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과 등(가) 원고는 1992. 5.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도장3부에서 2교대로 8~10시간 정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차체에 도장작업을 한 후 불량이 생긴 부분이나 차체에서 흘러내린 도로를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고압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갈아낸 도료를 불어대는 작업 등을 하였다.(나) 그런데, 위와 같은 도장작업 과정은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라인더 및 그압 에어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그 근무지인 ○○○○ 도장부에 대하여 2003. 상반기부터 2007. 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 소음 정도는 아래와 같이 평균 85dB 이하로 측정되었다.연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상반기 측정74.373.280.666.169.9하반기 측정73.874.5-83.6-(라) 원고는 2000. 3.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사성 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2000. 9. 17.부터 2004. 5. 14.까지 요양을 한 뒤,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4. 12. 1.부터 2006. 5.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마)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4. 10. 21. ○○○○○○○○○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평균청력 소실치는 좌 46dB, 우 41dB로 D1{직업병 유소견자-소음성 난청(양측)}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대학교병원 2007. 7. 4.자 장해진단서 : 2007. 2. 9. 시행한 6분법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94.2dB, 우측 91.7dB의 청력역치 손실이 있음2) ○○○대학교 ○○○○병원 2007. 10. 25.자 진단서 : 소음성 난청으로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6분법으로 우측 30dB, 좌측 43dB의 난청이 있고, 고음역 난청으로 인한 말소리 분별 저하가 있음3) ○○대학교 의료원 ○○병원 2007. 11. 5.자 진단서 : 양측 청력 저하를 주소로 2007. 10. 15. 본원 이비인후과 초진 내원 하신 분으로 2007. 10. 23. 시행한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우측은 70dB에서 좌측은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되고 있음.4) ○○대학교 의료원 ○○병원 2008. 6. 2.자 장해진단서 : 2008. 1. 18. 시행한 6분법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2dB, 좌측 83dB 관찰되는 상태로 추후 간헐적인 외래 추적 관찰 요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전신기능에 대한 장해비율은 40%, 노동능력상실률은 56.97%에 해당함.(나) 특진소견 (○○○대학교 ○○○○병원)- 주관적 순음청력검사와 객관적 뇌간청력검사의 불일치로 인해 객관적 검사로 판정함. 좌 38dB, 우 26dB(2007. 8. 16.자 진단서)(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력검사 소견이 소음성 난청을 보이고 있으나, 순음역치상 장해판단의 기준이 되는 40dB에 미달하여 장해등급 기준에는 미달함.(라) 피고 공단 자문의1) 자문의 1: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요청한 경우로 근무지에 대하여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은 66.1~83.6dB(A) 수준이었음. 작업환경 소음수준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2) 자문의 2 : 청구인의 청력은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5dB, 좌측 74dB의 소견을 보여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뇌간유발전위검사에 의하면 우측 26dB, 좌측 38dB에서 파형이 측정되어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뇌간유발전위검사 결과간에 불일치 소견을 보임. 따라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 함.(마)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9. 4. 13. 초진하였는데, 환자의 고막은 정상이고,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본 결과 중이와 내이 두개저 부위에 난청을 일으킬 특별한 병변은 없음. 나아가 내이염, 메니에르씨 증후군 등의 경우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유전성, 가족성 난청의 병력이 없고, 연령상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도 거의 없음. 약물중독 여부는 알 수 없음. 또한 난청은 양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환자의 병력상 두부 외상 등의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결국 과거에 소음이 있는 공장에서 근무한 점과 검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6분법에 순음청력검사를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2009. 4. 21. 우측 90dB, 좌측 96dB, 2009. 4. 27. 우측 95dB, 좌측 98dB, 2009. 4, 30. 우측 84dB, 좌측 95dB로 측정되었음.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 마다 10dB 이내였으며,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였음.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3번의 반복된 검사에서 거의 일치된 소견을 보였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음의 인지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양측 모두 30dB에서 반응이 나오고, 어음청력검사 상 검사역치가 40dB, 이음향방사(OAE)검사에서는 고음역의 청력이 떨어진 소견을 보였음. 종합하여 볼 때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위난청 가능성이 있어 3번의 반복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객관적 검사로 판단해 볼 때 저역에서는 약 40dB의 청력을 가질 수 있고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고음난청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5.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도장부 등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된 탓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음성 난청이 위 시행규칙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이상,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위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제4의 나.목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 방법에 관하여 그 (1)항에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 1,000(b) ·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2)항에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결과 자체가 장해등급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음청력검사에는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많으므로, 위 농(僞聾), 사청(師聽)이 의심될 경우에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결과를 보완적으로 참고하여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여 청력장해를 판정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순음청력검사의 방법 및 결과의 적용 등에 비추어 두 검사의 결과최소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 결과는 그 자체가 장해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위난청감별을 위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청력치의 한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것을 제외 나머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인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1회만 실시하였거나 아니면 그 실시 횟수를 알 수 없어서 그 검사결과들을 신빙하기 어렵다.그런데,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2009. 4. 21. 우측 90dB, 좌측 96 B, 2009. 4. 27. 우측 95dB, 좌측 98dB, 2009. 4. 30. 우측 84dB, 좌측 95dB로 측정되었고, 측정 당시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 마다 10dB 이내이고,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였으며, 3번의 반복된 검사에서 거의 일치된 소견을 보였으나, 한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음의 인지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양측 모두 30dB에서 반응이 나왔고, 어유청력검사상 검사역치가 40dB, 이음향방사(OAE)검사에서는 고음역의 청력이 떨어진 소견을 보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측정된 수치가 객관적 검사 결과보다 지나치게 높고 피검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등 위난청 가능성이 있어서 그 보다 측정 수치가 낮은 객관적 검사로 원고의 난청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한바, 이와 관련하여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저음역에서 약 40dB의 청력을 가질 수 있고,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이 떨어지 는 고음역 난청이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난청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2의 가. (2) (타)항 소정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단108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