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의소
2008구단10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976,2심-대법원,2010두268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8.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염좌, 척추압박골절 요추 1번, 척추방추형골절 요추 2번, 요부염좌, 척수손상 및 신경근 손상,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발기부전'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7. 11. 2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4. 원고의 잔존장해 중 ① 척추장해에 대하여 '척추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6급 제5호, ② 우측 발목관절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12호, ③ 우측 무릎관절은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7호, ④ 비뇨기과 장해에 대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9호로서, 위 각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 중 척추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오른쪽 다리 부분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6급 제7호,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5호, 생식기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척추장해 제6급과 다리의 장해 제6급을 조정하여 2개 등급을 인상한 제4을 정하고,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7급 제5호와 생식기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6급을 정한 후, 위 제6급과 제4급을 다시 조정한 제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원고의 장해 중 ① 척추장해가 구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②, ③, ④의 각 장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갑 1, 8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5도,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00도로 측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나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③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나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우측 무릎관절과 우측 발목관절의 잔존장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이 ②, ③의 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4] 제5호 나목 (5)항 소정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위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위 ②, ③의 장해를 하나의 척수장해로 일괄 평가하고 있으나, 구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사목에 의하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에 의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 자체는 척추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기능장해에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위 척추장해와 복합장해를 인정하고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의 골절로 인한 위 ① 척추장해와 척수손상에 의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인 위 이 ②,③,④의 장해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평가방법은 채택할 수 없다}. (3) 갑 1, 5,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치의(○○대학교병원)는 현재 성기능장해(신경인성 발기부전)와 함께 위축방광(용량 50cc)인 사람에 해당되며 카데타 삽입으로 배뇨증이라는 소견이고, 특진의(○○대학교 ○○병원)는 방광장해는 요류 역학검사에서 이완성 신경인성방광의 소견을 보이고 현재 a-blocker로 치료 중으로 주 1-2회 정도의 카데타를 착용중이며, 생식기 부분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는 방광장해는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도뇨를 하는 상태이고, 발기부전은 발기 능력과 강직도가 감소된 상태라는 소견인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방광장해는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경우에, 발기부전은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하여 생긴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잔존장해 중 방광장해는 구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 라목 (3)항 소정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고, 생식기장해는 같은 호 바목 (4)항 소정의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혼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방광장해와 생식기 장해를 준용하면 원고의 비뇨기과 부분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이 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잔존장해는 척추장해 제6급 제5호, 우측 무릎관절과 우측 발목 관절의 잔존장해를 준용한 제9급, 비뇨기과 장해 제11급에 해당하여 구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5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을 부여하고 그에 상당하는 장해급여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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