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8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신경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6. 골프장 개장 준비를 위하여 얼어붙어 있던 그린 피복을 걷어 내다가 고정되어 있던 피복 끈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뒤로 나가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다가 축구공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았고(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 이후 같은 해 5. 17.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0. 12.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년경 잔디 장비를 이용해 골프장 잔디를 교체하면서 목, 어깨, 팔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제1, 제2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0. 9. 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코스관리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 내내 일용 인부 5~6명과 함께 겨울에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잔디 뜨는 장비(소드캇터)를 주로 맡아서 운영하였는데, 돌밭에서 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시 목, 어깨,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들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7. 1. 17.경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2007. 2. 6. 그린 피복을 당기다가 뒤로 나가떨어지는 이 사건 제1재해를 당한 후 어깨가 결리고, 목 부위에 통증과 함께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으나, 업무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2007.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던 중 목을 뒤로 돌리다가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이 사건 제2 재해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7. 5. 1.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차도가 없자 같은 달 7. ○○○○○○병원을 거쳐 같은 달 17.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8. 17. 디스크 제거술 및 융합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상기환자는 2007. 5. 11. 경추부 MRI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및 경수손상, 진단을 받은 후 2007. 8. 17. 디스크제거술 및 융합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았고, 수술 후 회복 및 향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1달 정도의 입원이 필요함.- 과거력상 2007. 2.에 근무 중 머리 및 목 부위의 충격이 있었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증상 및 경수의 손상이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2007. 5. 11. 촬영한 경추 엑스레이상 추간판 간격감소, 골극형성 등 기왕의 소견이 있으며, 경추 MRI 상 경추 제3-4번 좌측으로 신경공협착 및 신경관협착, 경추제4-5번 우측으로 파열성 수핵탈출, 경추 제5-6번 신경관협착에 의한 신경압박소견,경추 제5-6번 신경내 고음영의 신경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상기 상병은 기왕의 소견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므로, 불승인이 타당함.(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MRI 상 제3-4, 제4-5,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과 후종인대골화증, 추체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볼 때, 급성탈출에 의한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또한 제5-6경추간의 후방에 발생한 고신호강도의 척수손상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해 만성적으로 압박되어 생겨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관련 자료 및 경추부 MRI상 경추 제3-4, 제4-5, 제5-6간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비교적 급성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특히 경추 제5-6번간 척수신경내 손상이 뚜렷하여 중증의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3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 진단된 것으로 보아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 포함)- 2007. 5. 11. 촬영한 원고의 MRI 사진에 의할 때, 제3-4경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 제4-5경추간 추간판수핵파열, 제5-6경추간 신경관협착, 제5-6경추간 신경손상의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간격감소는 뚜렷하지 않고, 퇴행성 골극형성은 제4-5경추간에서 관찰됨.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나는 제4-5경추간의 퇴행성 골극형성, MRI 사진에서 나타나는 제3-4경추간 추간판 팽윤, 전반적인 경추간판 저음영 소견 등이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후종인대골화증은 일반 방사선 사진 상 거의 보이지 않으며, 피감정인의 병증 발생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경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모두 관여할 수 있음. 경 수손상은 피감정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추간판탈출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외상, 감염, 종양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 제3-4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술부위인 제4-5-6경추간은 심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신경손상 등의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보다는 외상성 원인의 작용이 컸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이 일부(50%)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제5-6경추부 척수손상은 기왕증이 아닌 외상과 관련(100%)된 병증으로 사료됨. 이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심한 척수손상과 신경압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 감각이상, 사지 운동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육체적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07. 2. 6.의 외상과 2007. 4. 25.의 증상 악화 시점 등 다발적 시점에 척수 손상의 발생 및 악화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척수 손상이 있더라도 능력이 100% 소실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이고, 또 증상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환자가 인내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7. 2. 6. 외상 이후에도 2007. 4. 25.까지 근로 및 체육대회 참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 내내 잔디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 교체 작업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 에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잔디 교체 작업 이후인 2007. 1. 17.경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7. 2. 6. 그린 피복을 당기다가 뒤로 나가 떨어지는 이 사건 제1 재해를 당한 후 어깨가 결리고, 목 부위에 통증과 함께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으나, 회사 업무를 위하여 참고 견디다가,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던 중 목을 뒤로 돌리면서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는 이 사건 제2 재해를 당한 후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한의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는 점, ③ 이 사건 제1, 2 재해 후인 2007. 5. 11. 촬영된 MRI 사진상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심한 증세와 신경압박 등의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보다는 외상성 원인 의 작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2007. 5. 11. 촬영된 MRI 사진상 제5-6경추부 척수손상은 그 정도가 심해 신경압박이 있는 상태여서 통증, 감각이상, 사지 운동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육체적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왕증이 아닌 외상과 관련된 병증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 5-6경추간 신경 손상 부분은 이 사건 제1, 2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는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체육행사가 아니고, 따라서 이에 참석 중 발생한 이 사건 제2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속한 코스관리부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코스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부서로서, 임원(이사) 1명, 정규직 직원 20명과 일용직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코스관리부 소외3 이사는 코스관리부 및 시설부의 단합을 목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대회 개최 며칠 전 소외 회사에 이를 보고 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2007. 4. 25. 코스관리부 소외3 이사를 포함한 직원 20명과 일용직 26명 및 시설부 직원 4명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13시경 부터 17시경까지 무료로 빌린 문암구장에서 팀별 대항 축구대회를 하고, 다시 소외 회사로 돌아와 회식을 한 사실, 위 축구대회 당시 코스관리부는 코스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직원 1명, 일용직 32명)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그 당시 축구대회 비용 약 81만 원은 소외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여 지원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앞서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부상을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코스관리부 책임자인 이사 소외3의 책임 하에 일과 시간 내에 개최되었고, 위 축구대회의 개최경위와 내용, 참가인원 등에 비추어 그 참석 여부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대회 성격을 고려하여 경비(식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 중 입은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신경 손상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신경 손상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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