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 12. 20.생)은 부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 6. 2. 자택 옥상에서 칼로 복부와 경부를 찔러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 1. 28.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이래 자택 인근의 이하생략 지역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 1. 1.부터 이하생략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관리자가 망인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4개월만 근무하면 작업구역을 바꾸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3. 1. 28. 부산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997. 12. 31.까지는 가로청소원으로,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이하생략 지역을 담당하는 문전수거원으로, 2006. 1. 1.부터 사망하기까지는 이하생략 지역을 담당하는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부산 ○○○○ 소속 환경미화원은 총 190여명으로 위 가로청소원, 문전수거원 외에 상차원, 기동대체반 등이 있고, 작업감독자는 4명이다. 작업감독자는 부산 ○○○○ 청소과장의 지시에 따라 미화원의 배치와 전환, 작업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다) 문전수거원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제로 하루 근무시간은 22:00경 부터 06:00경까지이고, 그 업무 내용은 작업 구역 내에 배출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도로변에 있는 집하장까지 운반하고, 청소차량이 오면 수거된 쓰레기를 상차해 주는 것이며, 작업도구로는 리어카나 소쿠리(네모난 모양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 고, 바닥에 파이프를 3줄로 부착하여 미끄러지기 쉽도록 되어 있으며, 줄을 달아 끌도록 되어 있다)를 이용한다. 문전수거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 작업으로서 망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편이었다.(라) 이하생략 지역을 담당하는 문전수거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이었으나 청소 대행업체가 용역을 맡게된 관계로 2006. 1. 1.부터 위 5명 중 3명은 이하생략, 이하생략, 다대동으로 각각 전환배치되었고, 2명은 기동대체반으로 배치되었다. 망인이 ○○○○에 배치되게 된 것은 원래 망인이 2005. 12.경 감독자에게 기동대체반으로 바꾸어달라고 하였는데 감독자가 2006. 1.부터 4.까지 4개월간 근무하면 바꾸어주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기동대체반은 주 6일 근무로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가로청소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한다.(마) 이하생략을 담당하는 문전수거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15명이었다. 이하생략의 면적은 2.64km²이고, 이하생략의 면적은 2.38km²로서, 이하생략은 대체로 도로가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문전수거가 용이한 편인데, 이하생략은 급경사가 많고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좁은 도로가 많아 리어카보다는 소쿠리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전수거원 1인당 담당 세대는 이하생략의 경우 1,184세대가량이고, 이하생략의 경우 613세대가량이며, 1인당 담당 면적은 이하생략의 경우 0.53km²가량이고, 이하생략의 경우0.16km²가량이다.(바) 망인의 자택에서 이하생략까지는 차량으로 10여분이 소요되고, 이하생략까지는 15분여가 소요된다. 망인은 자가용이 없어 이하생략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였고, 이하생략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였다.(사) 망인은 2006. 3.경 감독자에게 이하생략으로의 출퇴근이 불편하니 기동대체 반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감독자는 2006. 4.말까지 이하생략에서 근무하면 기동대체반으로 바꾸어주기로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6. 4. 15.경의 야유회 자리에서 감독자에게 기동대체반으로 바꾸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감독자는 1~2개월 더 근무하면 대체근로자를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망인은 2006. 5.초경에도 여러 차례 감독자에게 작업 구역 배치와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아) 한편, 부산 ○○○○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장 배치는 통상 최소 6개월에서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2) 망인의 건강상태, 자살경위 등(가)망인은 키 170cm, 체중 70kg으로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는 1개월에 2~3회 정도 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나)망인은 2004.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비만 및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4. 여부터 2006. 도까지 ○○○○에서 당뇨 또는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다)망인은 2006. 5. 13.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불면증을 호소하여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하에 2006. 5. 2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5. 22. ○○○○○○○○병원에 내원하여 '잠이 안 오고, 힘이 없으며 건강이 염려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며, 입맛이 없다'는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6. 6. 1. 의사의 만류에도 퇴원한 뒤 다음 날 자택에서 원고가 씽크대 밑바닥에 신문지로 말아 숨겨놓은 식칼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복부와 경부를 찔러 자살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병원 정신과 소외2)1) 2006. 7. 5.자 소견서 : 주요우울장애(의진)으로 2006. 5. 22.부터 2006. 6. 1.까지 입원치료하였고, 초진시 증상으로 잠 안 오고, 힘없고, 건강염려, 걸음 잘 못 걷고, 입맛 없고, 입 마르고, 변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등을 호소하였고, 퇴원시에는 잠 잘안오고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며 입원시 일상생활기능에 이상 없고 병원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였다. 입원시보다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망인과 원고가 경제적 문제와 직장에서 구역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고 자의 퇴원하였다(입원기간이 짧아서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나 치료 및 기타 제반검사는 모두 시행할 시간이 없었다). 2006. 1.부터 담당구역이 바뀌면서 힘들었고, 입원 1개월 전 이 문제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2) 2006. 10. 18.자 소견서 : 망인은 입원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당뇨병 등 지병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드는 등 신체적 부담이 컸으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구역변경)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감을 표현했고, 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듬을 호소하였으나 직장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자살로서 표현, 항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의 퇴원이나 자살행위를 사적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개인차이가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3) 사실조회회신 : 망인의 우울증은 확진이 안된 의진인 것이었고, 망인은 오히려 건강염려증과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였으며, 객관적 검사 및 병동생활시 관찰된 행동도 우울증이라 해도 그 정도는 경도였다.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 해서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우울증이란 정신병리에 둘 수는 없다. 뚜렷한 현실적 문제의 존재, 산재처리가 아닌 개인비용으로 치료받고, 망인은 입원하면 동료들이 자신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병이 생긴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았으나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 등에 망인과 보호자는 많이 섭섭해하고 분개하였다. 망인의 자살은 '사회적 자살'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드는 등 신체적 부담이 컸으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역 변경을 한 것과 자신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지 않음에 자존심에 심한 손상을 받았고, 자신을 무시한 작업반장 등 동료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흔치 않은 자살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항의하여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발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자존심 강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현 안하고 내색을 안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성격유형이었고, 자신의 직장에 긍지를 갖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지병과 55세라는 나이 등이 스트레스에 취약점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망인의 자살원인에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2) 지사 자문의 2.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3) 지사 자문의 3.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부족하다.4) 지사 자문의 4. 청소구역 변경요구에 대한 불만 호소, 우울증 발생과 자살에 이르게 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5) 지사 자문의 5. : 업무상 스트레스의 성질과 그 정도가 통상적 직장생활에서 일반적인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스트레스가 망인의 불면증 등 우울증상의 발병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망인의 소인 역시 많이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6) 본부 자문의 1. :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이 있었다고 보이나, 청소구역 변경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및 이로 인한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7) 본부 자문의 2. : 직장생활에서 근무지 변경으로 비록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 일반적인 범주내의 상황이므로 망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우울증과 자살 동기는 분노감의 표현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8) 본부 자문의 3. : 비록 망인이 변경된 근무지에 대하여 재변경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약속불이행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인정되나 변경된 근무지에서 망인이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또한 전임자도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었다. 다만 망인이 원하는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망인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스트레스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9) 본부 자문의 4. : 유족과 망인이 주장하는 청소구역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무일상 범위에 있는 것이므로 임상적인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도중 자의퇴원하여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정신의학적 근거가 없다.(다) 법의의원망인이 찌른 순서는 알 수 없다. 목의 자절창에 의한 기도 내 혈액흡인이 가장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자살은 통상적인 자살 수단(의사, 추락, 중독 등)에 비하여 그 빈도는 낮은 편이고, 특이점은 다양하여 특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4, 0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법의의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장,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 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 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하기 전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청소미화원으로 13년 이상 근무하였고, 문전수거원으로서도 8년 이상 근무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6. 1. 1.부터 이하생략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1인당 담당 세대 및 면적이 이하생략 지역보다 훨씬 적고, 출퇴근 거리도 이하생략에 비하여 차량으로 5분여가 늘어났을 뿐이므로 작업 구역 변경이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기대했던 4개월 근무 후의 작업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의 요청도 즉각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부산 ○○○○의 환경미화원 작업 전환의 최소 간격은 6개월이므로 4개월 근무 후 2개월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병원 치료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로 보아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망인 주치의도 망인의 우울증의 수준은 경도였고, 망인은 그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지 않아 자존심에 심한 손상을 받았고, 자 신을 무시한 작업반장 등 동료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로 인하여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발산하기 위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망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소견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단10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