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86,2심【주문】1.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9. 소외 ○○○○○○○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 7.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형틀공사 작업을 위해 바닥 먹메김 및 목공 작업을 하던 중 집수정 부근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빗물이 고여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으나 안전화가 젖어 작업중에 생긴 상처에 감염되면서 '양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전신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9.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4.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당뇨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장시간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서 습진과 무좀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개인적 질환은 없었는데, 2007. 7. 21. 시멘트 물속에 피부가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독성 및 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감염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1.경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집수정 부근의 바닥에 시멘트와 빗물 등이 고여 있는 위 ○○○ 작업장에서 바닥 먹메김 및 목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있던 안전화가 모두 젖은 상태로 시멘트와 빗물이 고인 바닥 위에서 3시간가량 작업을 한 후 같은 달 23.부터 압통과 발열기가 있었고, 그 후 같은 달 26. 급속한 발병으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구급활동일지상의 구급대원의 평가소견에 의하 면, 무좀, 습진 등으로 상처부위가 발생한 이후 시멘트 물이 발에 침입하였고,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7. 28. ○○병원에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2007. 8. 2.경 관절경을 이용한 세척술을 받았고, 한편 2001년경부터 손발톱 백선증이나 급성 세기관지염, 외상성관절병증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2007. 9. 경 ○○대학교 병원의 검사상 당뇨병은 아니나 당부하검사에서 이상 당부하 소견을 보여 식이요법 및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전신 폐혈증이고, 상기 상병은 일반적으로 균에 의해 감염되나 원고의 경우는 발병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힘들며, 기존질환으로 당뇨, 고혈압이 있음(○○병원). - 습진으로 인한 긁은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며, 균 배양검사에서 드물게 균 배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대학교 병원). (다) 피고 측 자문의 - 2007. 7. 26.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족부 병변과 연관성이 적으며,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치의 소견조회상 발병 원인이 미상인 점에 근거하여 상병과 업무내용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불승인함(원처분기관 자문의 1). - 2007. 7. 26. 진료기록 사본 참조시 평소 습진으로 긁은 상처가 있은 후 양 발부종으로 병원 내원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병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상병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 - ○○병원 간호기록지상 평소 습진이 있어 긁은 상처가 있다가 금일 양측 하지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소견은 습 등으로 족부에 상처가 발생한 후 자연발생적으로 외부적인 요인 없이 족부의 상처에 생긴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의 경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멘트 물에 젖는 등의 재해로는 악화되지 않기에 재해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됨(심사기관 자문의). (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양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관절연골 및 골의 파괴가 동반되며, 세균에 의하여 증가된 관절액으로 인하여 극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응급수술에 의한 배통과 전신 항생제의 투여를 요하는 질환임. - 전신 폐혈증은 신체 일부의 세균 감염이 악화되어 균이 혈행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다발성 기관 손상 및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활력 징후(혈압, 체온, 맥박)의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임. -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면역기능의 저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과로 또는 면역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시멘트 자체의 의하여 봉와직염은 발생할수 없으나, 시멘트의 성분으로 인하여 피부의 자극 등이 발생,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동반되면 봉와직염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양측 족부의 봉와직염 소견이 관찰되며, 양측 슬관절의 부종 및 동통과 함께 체온의 상승이 관찰되었다고 하며, 전신 쇄약감과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였음. - 진료기록에 의하면, 족부의 습진(시멘트 성분 등의 자극으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인하여 피부를 긁었다고 하며, 이로 인한 피부막의 파괴로 인하여 2차적인 세균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세균의 감염이 봉직염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응급 수술로 관절경하 배농술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 진료기록상 당뇨는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혈압의 과거력은 없는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기존의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세균의 감염이 발생하며, 당뇨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 피부가 갈리지는 등의 소견이 발생하면, 이를 통하여 작업화 안의 세균이 침투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시멘트 성분 자체에 의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극에 의하여 피부가 파괴되어 이를 통하여 이차적인 세균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시멘트의 자극에 의하여 피부에 병변이 발생, 안전화 등의 착용에 의하여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피감정인의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감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추론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질환인 당뇨 등이 면역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발생한 봉와직염이 진행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면역저하 등에 의하여 급속히 진행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작업 환경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이나 작업환경상의 요인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무좀이나 습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는 그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장은 당시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바닥에 빗물과 시멘트 물이 고여 있어 원고가 장시간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화가 젖으면서 바닥의 오염된 빗물이나 시멘트 물이 안전화 안으로 스며들어 습진이나 무좀이 있던 원고의 발 부위를 오염시키거나 세균에 감염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작업일 이후 수일 이내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습진으로 인한 긁은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데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족부의 습진 등으로 인하여 피부를 긁은 후 이로 인한 피부 막의 파괴나 시멘트의 자극 등에 의하여 피부에 병변이 발생, 안전화 등의 착용에 의하여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감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추론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시멘트 물이나 오염된 빗물 등에 젖은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기존 습진 등에 의한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시켜 나타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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