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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2. 13. 02:00경 택시운전을 하다가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08:00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4.경 ○○운수에 입사하여 2인 1차제로 근무하다가 2006. 1. 1.부터는 1인 1차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개월간 ○○운수의 다른 택시기사보다 훨씬 많이 택시를 운행하여 과로하였고, 발병 1주일 전부터는 업무량이 50%정도 가중되었으며, 비번날에도 차량 정비 관계로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운행 개시 당시 취객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으며, ○○운수 입사 당시 건강한 신체조건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질병을 이유로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2005.부터 3차례의 건강검진에서 신체상태가 모두 정상이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8. 4.경 ○○운수에 입사하여 2005. 12. 31.까지는 2인 1차제로 근무하였고, 2006. 1. 1.부터는 1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나) ○○운수의 2인 1차제는 1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이고, 1인 1차제는 특정 택시를 기사 개인에게 전담 배치하여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1인 1차제 택시 기사는 그 영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배분, 영업수행방법,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고, 근무 및 휴식시간의 활용이 자유로우며 별도의 교대시간이 없다.(다) 1인 1차제의 경우 6부제로서 5일 근무 후 1일 휴식으로 되어 있어 월 평균 23일을 근무하고 7일을 휴무하게 되고, 사납금은 원고 근무 당시 1일 102,700원이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원고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370km, 월 평균 주행거리는 약 9,320km였고, 같은 기간 ○○운수의 1인 1차제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350km, 월 평균 주행거리는 약 8,700km였다.(마) 원고의 휴무일수는 2006. 11.은 7일, 2006. 12.은 8일, 2007. 1.은 9일 이었다.(바) 2007. 2.의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출고시각입고시각주행거리영업거리영업율영업시간2007. 2. 1.휴무2007. 2. 2.14:3905:53773.5km362.7km46.8910:372007. 2. 3.06:0305:21355km168.7km47.535:302007. 2. 4.05:2905:54316.9km152.2km48.034:182007. 2. 5.06:0204:36309.4km148.6km48.035:542007. 2. 6.휴무2007. 2. 7.04:4003:54491.7km255.9km52.037:292007. 2. 8.04:2804:58317km141.6km44.684:262007. 2. 9.휴무2007. 2. 10.05:5114:47443.9km248km55.867:392007. 2. 11.15:2406:51596.3km313.4km52.568:352007. 2. 12.휴무2007. 2. 13.06:5112:31131.4km36.9km28.11:17(사) 한편, 원고가 1인 1차제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5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켰는데, 그 일자는 2006. 10. 1., 2006. 10. 26., 2006. 11. 8., 2006. 12. 29., 2007. 1. 29.이고, 2006. 10. 26.의 사고로 전치 3주의 뇌진탕, 경부염좌의 진단을 받아 1주일간 치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1957. 11. 28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9세 남짓이고, 신장 162m, 체중 70kg가량인바, 2003. 10. 23.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하고 고지혈증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10. 26. 1차 건강검진결과 비만 및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1. 16. 2차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에 관한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 1. 10.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7. 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005. 7. 1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5. 8. 17. 및 8. 19. ○외과의원에서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06. 7. 5. ○○○○병원에서 '기타 흉통'으로 각 치료 받은 바 있다.(다) 원고는 소주 1~2병의 주량으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음주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1년 전부터 금주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2007. 2. 13. 00:00경 택시 운행을 개시하여 운행하던 중 02:00경 어지럼증과 좌측 팔, 다리의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혈압측정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계속 운행을 하다가 08:00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시, 피고 지사에서의 임의문답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과 소외1)- 뇌경색의 원인 중에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내용과 상병 발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외상으로 인한 과도한 목의 신전에 의한 척추 기저부 동맥박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증상발생 당시 외상에 대한 소견은 없었다.- 입원 당시 검사 상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상 소견 없고, 업무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MRI 상 좌연수 측부의 뇌경색 의심되나 확진 소견은 아니고,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가 일상 업무와 비교시 30% 이상의 업무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업무기인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의 뇌졸중 유발요인이 있어 기존증의 자연발생적 상병으로 본다.2) 지사 자문의 2. : 2007. 2. 13. 및 2007. 2. 14. 뇌 MRI에서 뇌교 부위에 좌측에서 약간의 음영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뇌경색 의심되는 소견 보이나 업무상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고지혈증 등의 소견으로 검사 소견 보인다. 자연경과적으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사료된다.3) 지사 자문의 3. : 2007. 2. 14. 두부 MRI에서 연수부위에 의심되는 부위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고, 업무의 과로로 볼 작업일지 소견이 없다.4) 지사 자문의 4. : 원고의 근무표상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조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전에 고지혈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다. MRI 상 좌측 연수의 측부에 작은 병변이 보이나 뇌경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원고의 상태는 뇌경색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증상과 업무상 인과관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5) 본부 자문의 1. :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7. 2. 13. 근무중 뇌경색 증세가 발생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검진 상 고지혈증, 비만이 지적되었다. 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0세인 원고에서 관찰되던 고지혈증, 비만, 중년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6) 본부 자문의 2. :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요양 중인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있다. 그러나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지혈증, 비만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다) 신체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부위의 신경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뇌경색의 발병원인(기전)은 혈관내강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는 혈전증, 폐색부위보다 근 위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올라와 혈관폐색을 일으키는 색전증,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신혈압이 떨어져 뇌혈관대로의 뇌혈류가 지하되어 발생하는 혈역학적 뇌경색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에 대한 원인질환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 외 뇌경색의 경우 직접적인 발병원인보다는 고혈압, 당뇨, 흡연, 심장질환(심방세동)과 같은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 뇌경색과 업무형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임상에서 뇌경색이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환자의 업무나 생활양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에서 업무가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겠다.-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건강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첨부된 자료에서 사고 이전인 2006. 1. 10. 종합건강검진(○○○○○○협회) 결과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과거력이 없으며 건강상태는 정상판정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에서 상병이 기존 질병으로 잔존하였다가 과중한 업무형태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악화되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임상에서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하는 증례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함으로 원고의 경우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뇌경색의 형태로 봄이 타당하겠다. 단 원고의 경우 침부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당시 상황이 과중한 업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객과의 다툼이 있은 후 뇌경색의 초기증상으로 판단되는 어지럼증과 좌측 팔다리의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실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타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신체 내 생리적 변화가 상병의 발생에 정확히 관여도(기여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문헌이나 의학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문헌은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을 제4, 1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공단,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운수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9년 가까이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였고, 1인 1차제 근무도 1년 이상 되었으므로 택시운전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주행거리가 동료 근로자들의 그것을 상회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20km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0여 일 중 원고의 주행거리가 평균치를 상회한 날이 4일(2. 2., 2. 7., 2. 10., 2. 11.)이기는 하나, 발병 전날을 비롯하여 4일(2. 1., 2. 6., 2. 9., 2. 12.)을 휴무하였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몇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시간 전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적응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고지혈증, 흉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건강검진결과 비만 및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 및 신체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49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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