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저처분취소
2008구단10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6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2006. 9.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7. 6. 9. 08:40경 소외 회사 숙소인 대전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1. '망인의 경우 숙소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으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으로 보아 망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보다 업무부담이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기획관리,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특히 회사 사옥을 건설하는 현장 관리감독직을 겸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잦은 의견 충들이 있었고 위 사옥 신축 및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 문제 및 거래처 접대를 위한 잦은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2007. 6. 8. 은행대출문제가 해결되어 소외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고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3. 2경부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험설비, 과제 관련 연구 개발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될 각종 밸브류를 원자력발전소 및 한국전력연구원 등에서 의뢰를 받아 설계 및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다.(2) 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직원 채용, 급여 및 자금 관리, 회사 홈페이지 관리, 거래업체 관리, 사옥신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3) 소외 회사는 ○○○○ 대덕대로지점으로부터 2007. 4. 12. 2억 원, 같은 해 5. 25. 5억 1,400만 원, 같은 날 18억 2,000만 원, 같은 해 6. 8. 3억 원, 같은 해 10. 23. 2억 원 등을 중소기업 진홍공단 자금 추천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망인은 위 대출을 위하여 은행관계자들과 자주 협의하였다.(4)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에 발주한 소외 회사 신축공사 현장의 실무책임자로, 사옥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 업무 및 사옥신축현장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사비용 지급 및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외 회사 운영자금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5)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여러 거래처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접대로 인하여 음주를 하였고, 거래처인 원자력발전기술원 담당자 소외2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 항의를 받았다.(6) 망인의 형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은 경찰에서 '망인은 평상시 술을 무척 좋아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편이고 제대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검안서에는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있다.(7) 망인은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자주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지는 않았다.(8) 피고 공단 자문의는 '건강 검진 소견 없어 기초질환 유무를 알 수 없으며 돌연사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경찰 수사자료상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망 전일에도 음주를 많이 하였고 회사에서는 망인이 대출, 사옥신축, 사업접대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하나 제출된 서류상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돌연사로 생각되며 사망시 업무수행 중이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에 업무가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기 보다는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의 여부, 유전력, 생활습관 등의 개인적인 병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4, 8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5, 6, 7,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 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 숙소에서 수면 중 사망하여 사망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이 평상시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 이하생략지점으로부터 2007. 4. 12. 2억 원, 같은 해 5. 25. 5억 1,400만 원, 같은 날 18억 2,000만 원을 이미 대출 받아 대출과정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위 대출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도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상업무의 범위대로 보일 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이 수행한 소외 회사 사옥 신축공사 관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증인 소외4은 망인이 주말에도 공사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증언하였으나 망인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한 업무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망인이 공사현장에 주말에도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 관리업무도 통상 업무 내로 보이는 점, 망인이 거래처 등을 수시로 접대하였다면서 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나 카드사용 목적, 상대방 등을 알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평상시에 음주를 자주 하였으며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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