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1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15,2심-대법원,2010두28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6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8. 12.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압박골절 제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부2-3, 경추부 염좌, 좌 수근관절 염좌, 좌 조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07. 9. 29. 피고에게 요추 제1-2-3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3. '요추 제1-2-3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4.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 :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한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기존질환이 현저히 악화된 것이고, 압박골절, 제2-3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과정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다. 요추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장해등급은 제6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요추 제1-2-3번 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요추 제1-2-3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주치의(○○○병원, ○○○○○외과의원)는 지속적인 요통 및 방사선 소견상 압박율이 진행되어 불안정 상태로 요추 제1-2-3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 2월 22일 원고를 진료한 특진의(○○○○병원)는 제2요추부 압박골절은 유합이 잘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있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은 완전히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신경압박과 불안정성이 없는 상태로 요추 제1-2-3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된 점, ③ 감정의(○○○○병원)는 2006년 8월에 비하여 2007년 3월에 제2요추부에 압박율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압박골절은 치유된 상태이며 제2요추부 인접 관절에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요추 제1-2-3번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요추 제1-2-3번간의 척추기기고정술을 배제하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8구단110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