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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에서 근무하던 2006. 12. 6. 10:30경 급유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이 기중기로 운반하는 차축에 안전모를 쓴 상태의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7. 7. 6. 피고로부터 '뇌진탕, 두피 좌상, 경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7. 5.경 ○○○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기질성 정신장애(의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07. 7. 19. 피고에게 추가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철도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장애없이 약 18년간 건강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과거의 병력이 확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6. 12. 6.(수요일) 10:30경 급유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동료 근로자 소외1이 기관차의 4번 축을 기중기로 들어 이동시키다가 원고를 발견하고 기중기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에 매달려있던 위 축이 흔들리면서 원고가 쓰고 있던 안전모의 상부 끝부분을 스치게 된 것이다. 당시 원고는 위 안전모의 끈을 꽉 조여 맨 상태로 작업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위 안전모가 깨지지는 아니하였고, 살짝 돌아가는 정도였다.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착용하던 안전모를 만져보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위 축은 무게가 2~3톤가량 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틀간 정상 근무를 하였고, 2006. 12. 11.(월요일) ○○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러움증, 복시,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아 2007. 1. 4.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4. 27. ○○병원에 내원하여 무기력, 우울 정동, 다발성 신체 통증, 불면, 불안, 충동 조절 곤란, 대인관계 회피, 성격 변화 등을 호소하였고, 2007. 5. 2.부터 2007. 7.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입원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6. 12. 11. 뇌 CT 촬영 및 2007. 1. 9. 뇌 MRI 촬영을 받았으나, 둘 다 특이 소견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2008. 11. 20.부터 2008. 12. 9.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임상병리학적 검사, 단순 X-선 촬영을 받았으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이상 소견은 없었고, 뇌 자기공명영상(MRI),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뇌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라) 원고는 2008. 3. 27.부터 2008. 6. 23.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추정), 우울증(추정), 가장장애(추정)'을 진단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영구차의 정비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환시 및 환청 증세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었고, 1986. 6. 27. 군 신체검사상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후 1987. 8. 10.까지 세 차례 판정을 받고 '일시적 인격장애'로 1년 이상 재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결국 소집 면제되었으며, 1988.경부터 ○○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3. 4. 19, 2003. 5. 14., 2003. 12. 2. ○○○○○○○○의원에서 '분열형 장애'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06. 12. 14. 위 병원에서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 장애'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바 있으며, 2006. 12. 27., 2007. 3. 6., 2007. 4. 5 ○○○○의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원고의 대인관계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원고의 성격은 내성적이었다. ○○병원의 2007. 5. 2.자 진료기록에도 '원고는 평소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고되며, 추상적인 사고에 있어 다소 장애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호자에 의해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정신의학 부장 소외3- 추가요양신청서 : 원고 및 보호자의 보고에 의하면 두부 손상 이후에 충동적 행동, 불안정한 정동,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부 손상이 위 증상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2007. 8. 3.자 피고에 대한 회신 :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지칭한다. 두부 손상(뇌진탕)이 주된 발병 요인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보호자 및 원고를 통한 병력 청취, 신경외과적 소견, 신경심리 평가, 본원 입원시의 원고 증세 관찰 및 정신의학적 면담을 근거로 진단하였다.2) ○○○○○○의원 소외4- 특징적인 분열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신경증적이나 과거 삶의 역동적인 병리는 경계선 분열증으로 보았다(2003. 4. 19.). 2003. 12. 24.까지 간헐적으로 방문하였고, '기질성 정서 불안정 장애'는 2006. 12. 14. 내원시 기관차 바퀴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호소하였고, 뇌 CT 시 정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신경증적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임의로 붙인 진단이다.-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에는 뇌수술, 뇌진탕 및 뇌좌상으로 혼수상태의 진행시간과 공황발작 그리고 정신증상이 참고가 된다.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여 분열형 장애환자로 사료된다.3) ○○○○의원 소외5- 원고가 2006. 12. 27. 처음 내원하여 당일 초진시 정신분열증, 미분화형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06. 12. 6. 기차바귀에 부딪힌 후 12. 11. 뇌 MRI 시행 후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사고로 인한 증상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는 두통, 시야 흐림, 힘이 빠짐, 식욕부진, 흉통 등을 호소하였고, 사고 후 아픈 것을 참고 3일간 일을 했으나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죽었다가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원고는 20세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1회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하고, 부적절하게 웃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질성 정신장애란 뇌조직의 영구적 손상이나 일시적 기능장애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기능이나 행동장애의 일종이다. 원고는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뇌 MRI에서 정상으로 판독이 되었고 원고가 보이는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본원에서 내린 진단명인 정신분열증은 20세에 발병했던 기왕력과 최근까지 환자가 보인 부적절한 행동들을 토대로 진단하였으며 이는 기질성 정신장애와는 별개의 진단이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헬맷 착용한 상태에서 부딪혔고, 당시 의식 상실이 없었으며 부상시 CT 및 MRI 정상이다. 부상 전에도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일이 많았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 된다.2) 지사 자문의 2. :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3) 지사 자문의 3. :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와 면담한 결과, 수상 당시에 의식 소실이 없었고, 뇌영상 검사에서도 뇌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한 상태로 생각된다.4) 지사 자문의 4. : 자료 검토 및 면담 결과, 기질성 원인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추가신청건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5) 지사 자문의 5. : 2006. 12. 6. 수상 후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상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6) 본부 자문의 1. : 관련자료 등을 참고할 때 원고는 뇌진탕, 두피좌상 등의 병명으로 요양 중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자로 뇌 CT, MRI 상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었는바, 추가신청한 상병은 최초요양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7)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바, 기질성 정신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기질적 손상을 발견할 수 없고, 과거력 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상태는 사고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6 (신체감정의)1)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병력,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이학적 검사, 임상병리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를 토대로 한 원고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뇌진탕후 증후군'에 해당한다. 주 증상은 두통, 현기증 같은 신체증상과 불면, 주의집중력과 문제 해결능력의 저하 등이다. 현 산재사고와 상관없지만 '분열성 인격경향'이 추정된다.- 본원에서 평가한 결과 원고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뇌진탕후 증후군'이다. 일반적으로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 손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고, 명백한 기질적 뇌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으며, 이 병변 및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이 뇌자기공명영상이나 뇌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두부영상소견에서 이상 소견으로 나타났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검사 또는 임상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뇌진탕후 증후군'은 '기질성 정신장애'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명백한 기질적 뇌병변 소견은 없이 뇌진탕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현저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고 주로 신경증적 증상들로 구성되는 현실 판단력이 유지되는 상태이다. 명백한 기질적 뇌병변 및 기능 장애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뇌자기공명영상이나 뇌컴퓨터단층촬영 등의 두부 영상 소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검사 또는 임상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정신의학적 진단 '뇌진탕후 증후군'은 두부외상에 의한 뇌진탕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2006. 12. 6. 발생한 두부외상에 의한 뇌진탕이 원인이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자신 외의 다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폭이 좁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데 서툰 사람으로, 산재사고 이후 발생한 심리적인 불편감조차 적절히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한 채 신체적인 증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격(성격) 경향은 산재사고 직후에 조속한 의학적 평가 또는 치료를 받고 산재사고 발생을 직장에 알리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 기여하였고, 원고가 현재의 증상과 질병에 대해 다소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성격) 경향이 위 '뇌진탕후 증후군'의 정신의학적 경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뇌진탕후 증후군'의 일반적인 경과와 진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산재사고 이후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에서의 임상진단명 중 '두부 손상에 의한 인격변화(의증), 우울증(추정), 가장장애(추정)'등은 본원에서 진단한 '분열성 인격 경향'과 관련된 평가결과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 상군 소집 면제 사유인 '일시적 인격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추정)' 또한 '분열성 인격경향'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환각증상에 대한 당시의 진단적 평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산재사고 이후 현재까지 환각 등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신병적 증상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따라서 현재의 임상증상은 '뇌진탕후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사실조회결과-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련한 현재까지 의학적 연구 결과, 원인인 두부 외상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등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외상의 심각도와 '뇌진탕후 증후군'의 증상의 정도가 항상 상호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경미한 두부 외상 이후에도 다양한 정도의 정신의학적 증상이 발현할 수 있다.- 본원에서 정신감정을 시행하는 동안, 수차례의 병력청취에도 불구하고 '분열형 장애' 또는 '미분화된 정신분열병'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보고된 적은 없었고, 따라서 2003. 및 2006.에 치료받은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만성화된 정신분열증의 일반적인 경과와는 달리 1988. 공채를 통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사고일까지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지 않은 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군 소집 면제 사유인 일시적으로 발생한 환각증상과 관련된 '일시적 인격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추정)'은 당시의 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명으로서 현재의 진단기준으로 전유하면, '분열성 인격경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분열형 장애' 또는 '미분화된 정신분열증'과도 연관되거나 부합하는 소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두부 외상 및 이에 따른 증상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외상 사고 당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평가와 조처를 받지 않는 등 미숙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증상과 정신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정신의학적 진단은 '보상신경증'이 아니고 '뇌진탕후 증후군'이다. 현재 '보상신경증'은 국제질병분류 상의 정신의학적 진단명이 아니고, 정신의학적인 진단과 보상심리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장, ○○○○의원장, 소외4 신경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 일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범주에 속하는 '뇌진탕후 증후군'이 진단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 외상에 의한 뇌진탕이 원인이 되었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3톤에 달하는 차축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위 차축이 안전모의 위쪽 끝부분을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충격을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의식 소실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요양 받은 이 사건 최초상병도 두피 좌상, 경부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상병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머리에 받은 충격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초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실시된 원고 뇌 부위의 CT 및 MRI 촬영 결과 원고의 뇌 부위에 기질적 손상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신체감정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각종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앞서 본 원고 일부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으나 이는 의증으로서 확진된 병명이 아닌 점, 위 진단과는 달리 신체감정의는 명백한 기질적 뇌병변 및 기능 장애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뇌진탕후 증후군'의 진단을 내린 점, 다른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구별되는 진단을 내린 점, 원고는 고교 졸업 후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3.에는 '분열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기질성 정서 불안정 장애' 또는 '미분화성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기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진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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