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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4.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도금업무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며 2007. 12.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여 년간 생산직 근로자로서 도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여 요추부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05. 10. 12. 도금작업 중 허리와 대퇴부 부위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근무여건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대퇴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진 결과 골세포가 손상됨으로써 발병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내지 9, 1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5. 10.부터 2005. 10. 15.까지, 2006. 2.경부터 2006. 5.경까지 도금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여러 도금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10. 12. 소외 회사에서 도금작업 중 허리 등을 삐끗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좌측 고관절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10. 22.부터 2005. 11. 24.까지 및 2006. 6. 7.부터 2006. 11. 30.까지 요양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9. 5. 경 피고측 의뢰에 의하여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병원은 오랫동안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은 대퇴골두에 하중이 수직으로 전달되어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행장애로 골두의 골조직이 괴사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와 고관절탈구나 골절과 같은 외상 내지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질환 등과 같은 비외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병원 특별진찰의 및 ○○대학교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특발성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도금공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근무경력 및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의 요추부 질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병원의 위 회신내용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대퇴골두의 괴사를 발병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한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3. 10. 9., 2003. 10. 10., 2003. 11. 17. 및 2003. 11. 18. 요각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3. 11. 26., 2003. 11. 27.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각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1. 8. 2.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1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음주 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소외1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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