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0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2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5. 14.부터 ○○ 현지공장에서 품질개선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지 관리자들과의 갈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7. 9. 7.경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국내에 귀국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7. 업무수행 중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 현지에서 출장근무를 하면서 업무 및 현지생활의 부적응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근무경력, 업무내용 및 상병 발병 경위 (가)원고는 ○○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2005. 3. 21. 경력직으로 자동차부품(케이블) 생산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대구 소재 본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합작형태로 ○○ 이하생략에 설립한 현지공장(이하 '현지공장'이라 한다)의 제품 불량률을 대폭 낮추기 위한 '100PPM1)달성 6-SIGMA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07. 5. 7. 원고에게 현지공장의 품질개선 및 품질팀 장으로 출장근무를 지시함에 따라 2007. 5. 14.부터 현지공장의 품질관리 총책임자로서 직접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품질개선과 관리교육 및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여 불량판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 현지공장에서 부임한 후 통상 매일 06:30에 출근하여 20:30경까지 통역인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짓과 간단한 몇 마디 중국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불량률에 대한 인식차이와 불량률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낮아 원고가 제품에 대한 불량판정을 내리면 항의하는 등 품질 관리 개선에 비협조적인 중국인 관리자들 및 근로자들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찾은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현지공장 측에서 2007. 8. 23.경 소외 회사에 원고를 본사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한국 본사와 현지 공장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원고는 업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현지공장의 품질관리 책임자로 근무한 이후 종전 3,899~19,680PPM에 이르던 현지공장의 불량률을 2007. 8.과 9.경에는 729PPM과 511PPM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실적을 내었다. (다) 소외 회사에서 ○○ 현지공장에 장기 파견 또는 출장 형식으로 근무를 하도록 한 직원은 원고 이외에 소외1 이사와 소외2 부장이 있었는데, 위 직원들은 가족 체재비가 지급되어 가족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원고는 현지 공장과 떨어진 숙소에서 혼자 거주하게 됨에 따라 퇴근 후나 주말에도 숙소에서 한국말로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TV시청도 불가능한 데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라) 원고는 현지공장 측에서 소외 회사에 자신에 대한 교체요청을 한 2007. 8. 말경부터 퇴근 후에도 업무나 회사 일이 계속 걱정되어 심한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2009. 9. 초경부터는 소외 회사 본사에서 그 무렵 2주 예정으로 현지공장으로 출장와서 원고와 같은 숙소를 쓰게 된 직원 소외3 등에게 공장 내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 숙소에도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망상, 조종망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2007. 9. 7.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 4층 숙소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소외3 등의 만류로 진정된 뒤 다시 자신의 불안감과 감시를 해결해 줄 경찰이 필요하다면서 숙소 수위실 유리창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손을 다치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인 8. 소회 회사 직원과 함께 귀국조치되었다. (마) 원고는 귀국 후에도 자신이 중대한 임무를 할 사람이라서 중국에 간 것이고 큰 인물이 되도록 회사에서 키워 줄 것이며, 밖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본인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망상적 발언을 계속하여 2007. 9. 11.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7. 9. 14.부터 ○○대학교 병원에 입원 하여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모든 일이 짜고 일어나는 일이다 '이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업무의 비밀을 밝혀냈다'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망상 적인 진술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가 근무한 ○○ 현지공장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의 체감온도가 40~43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더운 지역이었고, 한편, 원고는 평소 차분하고 꼼꼼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과거력는 뇌손상 등의 기왕력도 없었으며, 가족 중에도 정신병을 앓은 사람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정신분열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되며, ○○의 출장근무가 정신분열병의 직접적인 단일 원인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발인자로서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①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 ○○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스트레스 및 불만은 파견근무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보편한 어려움이며, 이러한 상황이 정신병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병은 개인의 내재된 취약성의 문제이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의료원 전문위원). - ○○ 근무는 재해자로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병의 유발인자로 불 수 있으나, 이 자체가 정신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곤란함. 이런 스트레스가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해자 본인의 어떤 취약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함(정신과 위원 1). -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 발현이 중국에 파견근무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신병의 발병은 주로 환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취약성이 더 크게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으로 보기 어렵고, 환자의 내재된 취약성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질환으로는 불승인함(정신과 위원 2). - ○○ 출장시 생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불안증 정도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사료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신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정신병은 본인의 소질이 더 많이 관여된 것으로 사료됨(정신과 위원 3). ②공단본부 자문의 - 중국에서의 현장 상태가 분명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서 보이는 증상들인 관계망상, 피해망상, 조정망상 등은 정신병적 상태로 스트레스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없음(자문의 1). -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병 증상의 유발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병의 지속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만이 상기 질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자문의 2). - 스트레스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경험한 스트레스는 상기인이 저항하기 힘든 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충분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적정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처한 상황과 대처능력을 고려할 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상기인의 취약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자문의 3).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는 정신분열병이나 지속성 망상성 장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조증 또는 심한 우울증성 에피소드의 정신병적 형태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망상성 및 환각성 장애를 의미함. - 상병의 발현이 ○○ 출장의 스트레스 이전에는 없었고,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에 있어 생물학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이 모두 관여하지만 상병의 발현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의 노출에 의해 발생될 수 없음을 확고하게 증명하기 어려우며, 상병 발현의 시기가 대상자가 2007. 5.이후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의 상병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심리적 좌절감이 컸고,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4,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병은 개인의 내재된 취약성의 문제이므로 상병과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은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어가 불가능함에도 갑자기 ○○ 현지공장 출장근무지시를 받아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겪는 스트레스는 물론 제품불량률을 대폭 낮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경영방침과 이에 비협조적인 현지공장 측 관리자들과 사이에서 업무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마찰과 갈등을 빚는 등 국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가족도 없이 혼자 현지공장에서 출장형태로 근무하였고, 통상 출장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퇴근 후는 물론 주말의 일상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이나 대화 상대의 부재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 현지 공장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반 정도만에 발병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현지공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병 무렵 및 그 후 원고의 언행이 모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등 상병의 발병 경위나 증상 등 제반 사정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 측 자문의의 일부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 근무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병의 유발인자로 불 수 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병 증상의 유발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상병 발현의 시기가 2007. 5. 이후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 현지공장에서의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내재적 소인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촉발하여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