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인데, 2006. 10. 17. 22:10 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 ○○동에 있는 ○○○○○○ 주식회사의 남문 앞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1과 시비가 되어 소외1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맞아 '안와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상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안와 바닥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7. 5. 16.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1. “당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서, 가해자의 임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소외2 부장의 회식제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그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점, ② 소외2은 사장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관리를 수행한 직원으로, 업무상 문제로 회식 참석을 제의한 점, ③ 위 회식 비용은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고 회식비로 처리한 점, ④ 위 회식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수행 및 부서 구성, 직함 및 존칭 등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점, ⑤ 이러한 존칭 문제는 회사 내 질서와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 하다가 회식 당시 논의된 존칭문제로 인하여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⑥ 원고는 위 회사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통근버스를 타고 귀가하려고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를 대리한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10. 17. ○○○○○○○의 직원들인 소외3(부장), 소외1(생략, 과장), 소외4, 소외5, 소외6은 퇴근 후 위 회사 인근에 있는 ○○○○○에서 모임을 가졌고, 소외2(부장)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화로 합석을 제의받자, 원고(과장)와 함께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2) 원고는 위 모임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외1로부터 '원고가 직장 상사에 대해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소외1과 말다툼을 하였다.(3) 원고는 위 모임이 끝난 후인 2006. 10. 17. 22:10경 귀가하던 중 ○○○○○○ 주식회사의 남문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말투'에 관한 문제로 소외1과 서로 싸웠는데, 당시 원고는 손바닥으로 소외1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소외1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2, 3호중,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말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소외1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이루어진것으로서, 이러한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밖에 원고의 상해를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위 각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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