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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1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579,2심-대법원,2009두219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4. 3.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여배부 좌상, 제4-5번 요추 척추강협착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86. 2. 3.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다시 1988. 7.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부 좌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다 1989. 3. 15. 치료를 종결하면서 그 무렵 장해등급 제9급 14호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9. 27. 추간판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4-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한편,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1. 치료를 종결하고, 2008. 1. 2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가 위축방광(배뇨장해, 요도관 삽입, 자연배뇨 불능)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척수손상과 같이 중한 신경계통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각각의 등급을 결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와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 7급 5호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소견(1) 주치의- 3회의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제거수술 및 요·천추 척추기기고정술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 및 천추 1번간(2개) 분절) 척추체기기고정술로 인해 요·천추부에 고도의 운동제한 상태이며,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2005. 12. 추간판제거술 후 배뇨장해로 도뇨관을 장착한 상태임(○○○○병원)-방광기능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위축성 방광)으로 확인되며, 방광의 수축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요도삽관을 시행하였고, 대개 신경손상에서 많이 보는 현상으로 과거의 척추손 혹은 척추수술 등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당뇨에 의한 가능성도 없지 않으 4-5년 전 진단병력으로 보아 당뇨보다는 척추손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신부전도 같이 있어서 요도삽관이 시행된 상태로 향후 자연배 가능성은 매우 낮음(○○○○대학 ○○○○병원).(2) 피고 측 자문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3회 척추수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하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로 도뇨관을 장착한 상태이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원처분기관 자문의).- 위축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기능이 소실되어 요도삽관 상태로서 이는 위축 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 배뇨가 가능한 상태에 해당됨(심사기관 자문의 1).-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수술로서 이에 대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승인상병인 제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남아 있고, 2회 이상 추간판 제 술을 시행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2)-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수술이므로, 이로 인한 장해상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임(같은 자문의 3).[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11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편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이상 의 장해가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장해의 파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통합한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2) 이 사건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2호,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와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다시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지, 추간판장해에 따른 파생장해로서 그 중 중한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위축 방광(신경인성 방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척추손상 및 그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파생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위축 방광을 척추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아 두 가지 장해 중에서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축 방광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7급 5호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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