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2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3.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소속 물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11. 17:00경 퇴근후 사택에서 휴식하다가 17:15경 갑자기 우측 다리와 팔에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뇌혈관 중 작은 직경의 관통동맥 폐쇄됨에 따라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8.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1. 1.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장 발생 등의 업무를 새로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OTR, AG, 입고, 정리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 1.부터는 송장발행, 재고관리 및 라벨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송장발행업무는 상차작업 내역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것으로 1일 50건 정도를 처리하였고, 재고관리업무는 옥외 장기재고 제품의 수량 및 포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며, 라벨관리업무는 라벨 납품송장의 입고일자 및 지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1일 3건 정도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보통 06:00경부터 14:00까지였으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에 각 15분간의 휴게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8. 2. 1.부터 3. 11.까지 연장근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월 6일, 7일, 8일, 24일 및 3월 9일은 휴무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200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다. 2005. 5. 30.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라고 판정받고 2005. 7. 20.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6년 건강검 진결과 혈압이 135/85mmHg로 측정되었다. 2007. 4. 25.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총 콜레스테롤이 234mg/dL(정상A는 230mg/dL 이하임)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하고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2007. 6. 19.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매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20년간 계속해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을7호증) - 뇌경색은 흔히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심장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나 드물게는 외상, 혈액학적 이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함. - 원고의 발병원인은 뇌혈관 중 작은 직경의 관통 동맥 폐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고 다른 인자들이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1, 2, 3(을8호증의 1, 2, 3) - 업무량이나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위험인자인 흡연, 음주 및 고 콜레스테롤 등이 있 었음.[인정근거]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달에 2일 가량 휴무하면서 근무하고 2008. 1. 1.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오랫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오면서 한 달에 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에 상당 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에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근무형태, 시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중하게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과중하게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8. 1. 1.부터 맡게 된 새로운 업무는 종전에 해 오던 물류관리업무인데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내용도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업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다가 이 사건 발병 당시 56세여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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