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901,2심-대법원,2010두42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2006. 3. 21. 09:15경 소외 회사 영업부장 소외1로부터 해고를 통고받고 소외1에게 그 이유를 따져묻자, 소외1는 오른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고의 몸을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타박상, 척추전방위전위증(기왕증의 악화) 등을 가하였다.나. 원고는 2006. 4. 18.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1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위 상병은 해부학적 결함으로 발병하는 것으로서 일회성의 재해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전 동일한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으며, 2005. 12. 5. ○○○○병원의 MRI 사진에도 동일한 증상이 확인되므로, 위 상병은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7.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사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폭행행위가 적어도 30% 정도 그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의사(주치의)2006. 4. 7. 좌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척추분리증에 대한 척추고정술 시행하였다. 특별한 기존질환은 없었고, 척추분리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2) ○○대학교병원의사(장해진단서 발급의)1991. 군복무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되어 의병전역하였고, 2006. 4. 18. 제5요추-제1천추간 나사못 고정술과 추간판 제거술 및 인조디스크 대용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전 2005. 12.경 X-ray, MRI 사진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성 전방전위증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 수술 후 요추부에 운동제한의 소견이 보이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가 있는데, 그 기여도는 30%로 평가된다.(3)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1991년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의병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2. 5.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상 척추분리증이 확인되고, 재해 직후인 2006. 3. 22.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상 상태의 악화가 보이지 않는다.(4) ○○대학교병원 의사(감정의)2005. 12. 5.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2006. 3. 22.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비교할 때 상병의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상에 의한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그 기여도는 30%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척추분리증"은 질환의 악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만 그 자각적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면 재해의 기여도는 30%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의학적 소견과 달리 원고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환의 정도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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