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3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315,2심-대법원,2010두222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4. 13:50 경 자동차를 타고 업무상 출장을 가던 중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렉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후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2.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경추부 염좌'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 6. 26. 상병명을 경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의원)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경추간판탈출증, 경추후만증으로 통증 주사와 인대강화 주사 및 도수교정치료 등이 필요하며, 수상일로부터 약 6개월간은 무리한 일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해 유무는 경과관찰을 요한다. 의학적 소견조회 및 의무기록송부(갑 제5호증의 1)-MRI상 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환자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MRI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추부 염좌는 승인이 타당하다. (3)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추후만증은 경추관절병증이나 주변 근육의 긴장, 통증, 개인에 따른 자세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사고는 일부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39세의 남자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된다. 기존 퇴행성 변화에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7. 11. 2. ○○병원 시행 경추부 MRI에서 제4-5 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일반방사선에서는 경미한 경추후만증이 관찰된다. 추간판병변은 수핵 팽윤에서 약간의 수핵 탈출이 동반된 정도로 볼 수 있다. 경추후만증은 경미한 정도로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추간판탈출증을 유발시킬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제4-5-6 경추간 추간판퇴행성 변화는 1주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소견이므로 최소한 사고 일인 2007. 10. 24.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원고의 상태는 이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4-5 경추간에 수핵 팽윤에서 약간의 수핵 탈출이 동반된 정도의 경미한 추간판탈출증과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는 경미한 경추후만증이 관찰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경미한 추간판탈출증과 경추후만증은 단일의 사고보다는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경추후만증은 경추관절병증이나 주변 근육의 긴장, 통증, 개인에 따른 자세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39세의 남자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의원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이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대학교 ○○병원이 '기존 퇴행성 변화에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악화의 정 도가 자연 경과 이상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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