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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926,2심-대법원,2009두129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2. 4. 07:50경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소재 ○○ 초등학교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3. 망 소외1이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망인의 거주지는 ○○시 이하생략에 있었고,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 ○○○○○는 ○○시 이하생략에 있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피하였던 점, 위 교통사고 지점이 소외 망인의 출근 경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망인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망인이 통상 출근이 아닌 특별출근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36조(출장중 사고)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 인정사실(1)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는데, 소외 망인이 그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위 ○○○○○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버스를 갈아타고 도보로 걷는 등 하여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한 편이 아니었다.(2) 소외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동차 수리비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유카드는 소외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3)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나 월초 판매시와 월말 수금시에 소속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4) 소외 회사 직원 중 자가용 미소유자는 카풀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도 있었다.(5) 소외 망인은 첫째 일요일이었던 이 사건 재해일에 특별판매 실적 대금으로 수금한 수표를 소지하고 출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는 날이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호증의 일부 기재, ○○○○식품 주식회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소외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주유대금, 자동차수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소외 망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하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점,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소외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망인이 소외 희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 수금하였던 판매대금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그것을 두고 망인이 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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