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5.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제1요추 불안정성 골절, 신경인성방광'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다음 2006. 3. 31. 치료종결하였으나, 2007. 10. 3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전반에 후방종인대 비후 및 골극화 현상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급성 수핵 탈출 소견이 없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어깨 등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고 직후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소외1(○○○○○외과의원)원고는 2005년 7월경부터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다.(나) 소외2(○○○○○○의원) 원고는 우측 어깨의 통증과 특히 관절운동시 수반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2) 결정기관 자문의(가) 자문의 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진단근거가 부족하고 최초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자문의 2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3) 심사기관 자문의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재해에 의한 발병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해에 의한 발병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찰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여기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비계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비계를 붙잡은 채로 추락하여 콘크리트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어깨를 직접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년 7월경부터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고, 현재 우측 어깨의 통증과 특히 관절운동 시 수반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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