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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1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2. 15:50경 ○○개발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 내 3층 규모의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부러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chance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골절, 척수 손상, 하지 마비,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 골반부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 2008. 2.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6.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 손상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배뇨 장애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척수 손상 및 양하지 마비로 배뇨 및 배변장애가 있고 전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 무릎 굽히는 것은 되는 상태, 양쪽 다리 앞뒤로 흔들며 exercise 중임. 낮에 평행대에서 standing 연습하는 상태임. 간병인 도움으로 다리에 힘주어 운동하고 있음.   - 상병명 '1. 제12흉추 Chance 골절술 후 상태, 2. 제1요추 신연굴곡 골절술 후 상태, 3. 척추 손상 및 하지마비(불완전)'   - 장해상태는 '척수손상 및 양하지 마비로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으며, 전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간병이 필요하며 현재 휠체어 보행만 가능함'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   - 환자 CT 등 확인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에는 장애상태, 신경계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 3마디 고정술 후 상태.  (가) 자문의 2   -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의 불완전 마비(서지는 못하는 상태)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임 (3)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양하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하지운동장애(하지운동능력 마비), 양하지 감각 마비, 배변, 배뇨 장애가 예상됨. 하지의 부분적인 움직임은 미약하게나마 있으나, 혼자 걸을 수는 없으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장애는 영구적으로 예상됨.   - 피감정인은 대소변 처리,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호인을 필요로 하며 성인 남녀 구분 없이 일일 8~12시간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함.   - 일용노동자로 종사한다고 가정한 경우 두부, 뇌, 척수 항목 In-D로 인정되어 100% 노동능력 상실이 수상일로부터 영구히 예상됨.[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양하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하지운동장애 (하지운동능력 마비), 양하지 감각 마비, 배변, 배뇨 장애가 있고, 하지의 부분적인 움직임은 미약하게나마 있으나, 혼자 걸을 수는 없으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노동 능력이 100% 상실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척수의 장해' 중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급 제3호), 내지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인지 아니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대소변 처리,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호인을 필요로 하고, 성인 남녀 구분 없이 일일 8~12시간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라기 보다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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