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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13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6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7.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1. 1. 7.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으로 판정받아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2000. 11. 6.부터 2004. 8. 15.까지 1차 재요양을 하였는데, 2002. 6. 15.경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고, 또한 2003. 9. 8.경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사전승인받아 2003. 10. 1.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4. 8. 16.경 피고에게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상태로 원고의 장해가 가중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8. 26.경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라. 그 후 원고의 제4-5요추간이 아닌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실제로 시행된 상태임이 밝혀졌다.마. 원고는 2005. 2.경 피고에게, 원고 주치의가 2003. 10. 1. 당시 원고 천추의 요추화 현상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를 제4-5요추간으로 착각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잘못 시행한 것이고, 또한 척추불안정증으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바. (1) 이에 피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에 척추불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 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전체를 불승인하였다.(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불승인처분 중 제4-5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부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05. 6. 1.경 피고로부터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30. ○○대학교병원에서 제4-5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고 그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사. 1)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원고의 척추분절 2구간(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로 장해상태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이 승인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된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제8급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현존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비록 피고가 1차 재요양 과정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을 제4-5요추간으로 표시하여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10. 1.경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천추의 요추화현상으로 요추가 6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제5요추-제1천추간 증상이 가장 심한 상태였고, 그 후 피고가 2004. 8. 26.경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인데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현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치의는 2003. 10. 1.경 척추기기고정술시행 당시 원고 척추의 위와 같은 특성과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5요추간으로 착각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에서 비롯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로 인한 장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현존 장해등급은 제4-5요추간 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해급여)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 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 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 위에 정재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관련)제6급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8. 척주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구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다.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2003. 9.경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2004. 8.경 제4-5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04. 8. 26.경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을 받기에 앞서 2003. 6.경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2003. 6. 11.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임을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03. 9. 8.경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 부위는 제4-5요추간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가) 의학적 견해1)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① 2004. 5. 3.자 진단서 : 원고는 요통 및 양 하지 방사통, 요추부 운동장해 등이 현저하여 2003. 10. 1. 제4요추 완전 추궁절제술 및 신경유착 박리술,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다.② 2005. 12. 6.자 소견서 : 천추 상부에 분절이 발생하여 천추가 요추화되어 있어 아래쪽에서 번호화하여 제4-5요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는 요추부 CT상 가장 한 부위와 일치한다. 천추의 요추화로 요추가 6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당시 수술부위 위 분절(제3-4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있었다.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수술기록지 및 환자 차트에 제4-5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정리되어 있다. 원고의 제4-5요추간에 2002. 6. 15. 수술을 시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으로 병변의 구분이 가능하고, 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경막 외의 섬유화 및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다.2)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2006. 2. 21.자 및 2006. 4. 18.자 각 소견서)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시간이 경과함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여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 사료된다.3)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2007. 6. 22. 장해진단서)원고는 천추부터 세었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수술을 시행한 상태로 통상적으로 요추 제4-5번으로 생각되나 요추화 현상으로 천추 제1번이 요추처럼 변화되어 실제로 요추 제5-6번에 수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비록 원고가 2003. 10. 1.경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당시 천추의 요추화 현상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이 제4-5요추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실제 부위7 제5요추-제1천추간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2. 6. 15.경 시행받은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로 인하여 2003. 10. 1. 당시 제4-5요추간에 경막 외의 섬유화 소견 등이 관찰되는 등으로 제4-5요추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은 후에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아 2003. 10. 1. ○○학교 ○○○병원에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2003. 10. 1. 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제 4-5요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오인한 잘못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만으로는2003. 10. 1.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2003. 10. 1. 의료상의 과실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부위가 아닌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순차로 시행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에서 본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를 고려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만을 고려하면 종전과 동일한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린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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