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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1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0. 1. 6.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만성중이염, 기질성 정동장애,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 좌슬관절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미란성 위염'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얻은 다음 1996. 10 .17. 치료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9. 17. '좌측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재해와 이명의 연관성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는 이유로 2007. 10. 17.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 을 제1호증의 1, 2, 제2, 6, 7호증 ,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없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에 염증이 발생하여 중이염과 이명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여 오다가 1994.경 청력 장애가 발견되고 1997. 중이염과 이명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교통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귀 부분 치료 경위  (가) 원고는 1990. 1. 6.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핸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택시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1992. 11. 28.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귀 고막 천공이 관찰되어 원고는 1993. 12. 10.경 1차로 우측 고실 성형 수술을 받았고, 1995. 12. 8. 피고로부터 우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으며, 1996. 6. 위경 2차로 우측 고실 성형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좌측 귀는 1996. 8.경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다가 1997. 6.경부터 중이염 증상과 불면증을 유발하는 이명 증상이 나타났다.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2)-과거 중이염으로 치료받았으나 현재 이명으로 인한 증상 호소로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학교 ○○병원    소견서(갑 제2호증)-양측 혼합성 난청이 있으며 이명도 검사상 좌측 80dB로 측정되었다. 이명은 좌측 혼합성난청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대학교 ○○○○병원    정신과(사실조회결과)-최초 내원 일자가 1995. 8. 2.로 외상 후 신경증으로 진단되었다. 1995. 8. 2.-1996. 2. 13., 1998. 10. 30.-2001. 3. 30., 2003. 3. 17.-2003. 11. 7. 통원 치료시는 외상 후 신경증으로, 2003. 4. 18.-2003. 5. 7. 입원 치료시에는 외상 후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    이비인후과(사실조회결과)-1992. 11. 28.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경위는 3년 정도된 우측 난청과 이명증 때문이었고, 본원에서 1993. 12. 10. 중이염 수술받았다. 1993. 12. 18. 퇴원시 만성중이염이었다. 우측 이명증이 사고에 의한 것인지 중이염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고 이전 시점의 기록이 없이는 평가 불가능 하다.   4) ○○○○병원    사실조회결과-1990. 9. 10.부터 1991. 6. 10.까지 본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주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2003. 2. 8.부터 2003. 3. 18까지 두통 및 요통으로 인하여 통원으로 물리 및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당시에 이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최초 외상 부위와 이명의 연관성이 없고 시기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발병한 이명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없고, 중이염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나 발생한 이명은 초기의 산업재해와 무관하게 보이므로 상병승인 불인정이 타당하다.  (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현재 증상과 재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   좌측 85dB, 우측 90dB의 소견 보이나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전위검사 소견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명증은 객관적인 검사의 결과에 의하지 않았고, 과거 중이염으로 치료한 경험으로 보아 이미 장해판정 결정 안에 포함된 소견으로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명은 재해 및 요양 상병과 무관한 증상이다.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 신청-좌측 청력은 91년 사고 직후 큰 이상이 없다가 97년 최초로 좌측 난청과 이명을 호소하였다. 당시 좌측에 만성중이염 소견을 보인다. 이후에도 환자의 청력은 경도의 난청에서 유지되다가 2007. 검사에서 급격히 나빠졌다. 91년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막천공과 이로 인한 만성중이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91년의 교통사고는 현재의 좌측 귀 이명과 난청의 간접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만성중이염은 적절한 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현재처럼 심한 난청과 이명이 초래된 것은 환자의 체질적 요인과 적절한 치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의 현재 증상에 대한 기여도는 50%이다.   피고 신청-1992. 11. 28. 진료기록상 우측 고막의 천공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1997. 6. 이후 이명을 호소하였다. 이명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아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좌측 이명의 경우 사고와 무관한 개인적 또는 확인되지 않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이명과 1990.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사실조회결과-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이 있는 경우 난청 등의 증상이 즉각 나타나나 환자는 2년 10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점이 통상적이지 않다. 만성중이염 진단 후 1993. 수술 이후 중이염 소견은 완화되었다. 좌측 만성중이염은 1997. 6. 4. 최초로 진단되었다. 좌측의 이명과 난청은 사고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하였으므로 1990. 사고와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우측의 중이염은 좌측으로 전이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교통사고 발생일인 1990. 1. 6.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1997. 6.경 발생한 것으로서 위 교통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요양승인을 받은 만성중이염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라고 주장하나 요양승인 받은 만성중이염은 우측 귀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병의 부위가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위 교통사고 및 승인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좌측 이명의 경우 사고와 무관한 개인적 또는 확인되지 않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이명과 1990.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우측의 중이염은 좌측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들 일부 및 ○○대학교○○○○병원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존 승인상병인 만성중이염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교통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한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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