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0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1990. 7. 23.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뇌진탕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5.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MRI 진단결과 제4-5요추간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지속 및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8. 6. 2. MRI 진단결과 제4-5요추간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의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2008. 6. 2.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 요추부의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 등 재요양 및 재수술의 적응증이 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7. 4. 10. 피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30. 요추 제4-5번간에 이미 융합이 잘되어 있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의 현재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14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