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7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2006. 5. 8. 1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져 "요추간원판 수핵탈출증(제3-4요추간)"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06. 5. 8. 이전에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요추 부위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2일 전 장기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 이상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소외1의 권유로 2006. 5. 8. 07: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철사를 이용하여 철근을 묶어서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직경 13m, 길이 1.3m의 철근 다발(약 30kg)을 옮기려고 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가 삐끗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하고 조퇴하여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그 다음날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재해 발생 경위 및 치료 내용(가) 철근공인 원고는 2006. 5. 8. 07: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철근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철근형틀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11:00경 허리가 아파서 작업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조퇴하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 5. 9. ○○○○에서 급성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그곳에서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04. 4. 18., 2006. 4. 21. 저배통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의 2006. 5. 9. 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는 평소 척추 통증, 우측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2일 전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한 후 상기 증상으로 누울 수가 없어서 1일 전 ○○○○에서 경막 외 마취 실시, 그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당일 외래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 의사(주치의)원고는 전 요추부에 걸쳐서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변화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노화현상으로 생각된다. 수술 소견으로 추간판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막이 찢어져 수핵이 척추신경 쪽으로 파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추간판 돌출 소견은 아니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MRI 소견상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만성저항성(팽윤, 협착증)이 있어 일회성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료기록부상 취업 전날인 2006. 5. 7.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허리를 삐끗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작업 중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일 전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1일 전 ○○○○에서 마취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당일 내원하였다'는 ○○○○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취업 하루 전인 2006. 5. 7.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6. 5. 8. 철근 형틀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상병의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그 순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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