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828,2심【주문】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1.부터 ○○ 청도 소재 ○○○○유한공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07. 4. 5. 중국법인의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 겸 상해지사장인 소외1가 파견나온 원고 등의 노고 위로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에 참가하여 식당과 노래방을 경유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23:30경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한 중국법인 소유 봉고차에 소외1와 동승하여 중국법인 내의 기숙사로 가던 중 23:50경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 상완골두의 하방전위, 쇄골골절, 극상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3.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국법인 사업주와 회사 밖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후 계열사 소속 차량을 이용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교통사고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없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음주운전)한 행위로 인한 재해이고, 중국법인 사업주가 중국에 파견한 한국직원의 노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음주를 포함한 저녁식사 및 노래방에서의 음주 후 기숙사로 귀사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 시간 종료 후 원고의 사적 행위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3.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국법인의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여 주도한 회식을 마치고 회사 차량을 타고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다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당시 소외2이 음주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 9, 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1 부터 ○○ 청도 소재 중국법인으로 파견 나와 근무를 하던 중 2007. 4. 5. 중국법인의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 겸 상해지사장인 소외1가 중국법인의 공장 업무를 확인한 후 한국에서 파견나온 원고 등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에 참석하였다. (2) 2007. 4. 5. 17:30경 소외1와 원고를 포함한 한국인 파견근로자 5명은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한 봉고차로 횟집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 노래와 음주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은 먼저 집으로 가고 나머지 5명은 23:00까지 노래와 음주를 한 후 노래방 부근 국수집에서 원고 등 일부가 국수를 먹고 23:30경 중국법인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기 위하여 소외2이 운전하는 봉고차에 원고와 소외1가 동승하였다. (3) 기숙사로 가던 도중 소외2의 잘못으로 도로좌측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소외2의 혈중알콜농도는 59mg/100ml로 확인되었으며, 위 회식에서의 비용은 중국법인의 대표가 전액 부담하였다. (4) 소외 회사는 브라우스 소매업을 하는 곳이고, 중국법인은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하여 의복제조업을 하는 곳으로서 약 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현장관리이사로, 그 외 4명은 생산부장의 직책으로 총 5명을 중국법인에 파견하였다.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를 사용하고 있던 중국법인의 대표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주관한 것으로서 중국법인의 공식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회식을 마친 후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인 소외2이 운전하는 중국법인 소유의 봉고차에 승차하여 중국법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행위는 위 회식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역시 중국법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원고를 사용하고 있던 중국법인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동승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2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위 봉고차에 승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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