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료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4. 16. 10: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졸음운전으로 일시정지해 있던 포터 차량을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5. 4.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되, 재해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2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부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05. 7. 5.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1) 그 후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염좌'는 통상 2개월 정도 요양을 하면 후유증상 없이 회복되는 상병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된 바 있어 재요양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는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어 발병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5. 7. 5.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요통·하지 방사통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최소한 50% 정도로 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5. 4. 21.자 원고의 요추부 MRI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수 있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이는 점, ②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7. 7. 4.자 원고의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로 사료되어 기여도를 50% 부여하고, MRI검사상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고 기여도는 30% 정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보면, 위에서 본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기여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50%로 보고 그 기여도 역시 50%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주치의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병변인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위 의학적 소견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퇴행성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었을 일반적 개연성에 기초하여 그 기여도를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염좌는 통산 2개월 정도 요양을 하면 후유증상 없이 회복되는 상병이라고 할 수 있어, 요추부염좌가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 악화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