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4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소재 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덮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고관절 염좌, 둔부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6. 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8. 당초 요양상병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우측 장골 골좌상 의증,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종 의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에게,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당초 요양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리 등 통증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 근위 대퇴부의내연골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2) 갑 제4, 12, 1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서 2007. 3. 2.부터 2007. 6. 8 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병원에 입원 당시 우측 옆구리와 골반부위, 둔부 등에 좌상 흔적과 피하출혈로 인한 멍자국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골반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7. 12. 14. 골반부위 MRI검사, 2007. 12. 28. 골 주사검사 및 2008. 2. 4 근위 대퇴골 골 조직검사를 각 시행받았고, 2008. 1. 3. '우측 장골 골좌상 의증,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종 의증으로 진단받았다가 2008. 4. 23.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적인 염좌 내지 좌상은 수상 후 2주 내지 4주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고, 장골 골좌상은 골반골의 위쪽 가장 넓은 부위에 심한 타박상으로 연부조직 타박상, 피하출혈에 의한 멍과 더불어 골반골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한 기간인 3개월은 골좌상의 요양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병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 입원 할 당시에도 골반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당초 요양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장골 골좌상에 대하여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은 양성 골종양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가 치료 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요양상병의 재발 내지 그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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