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18. 23:00경 소외 회사의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계단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계단에 얼굴 부위를 부딪혀 '하악골 골절 : 정중부 및 우측 과두경부, 치아파절 :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을 입은 다음 2008. 1.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회식의 주재자는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고, 참석의 강제성이나 소외 회사의 비용 지원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라기보다는 여흥을 목적으로 즉석에서 임의로 마련한 친목행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9.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1차 회식은 소외 회사 마케팅본부 사무실이전 후 자리배정 및 부서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이 강제되었던 점, 소외 회사가 2차 회식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2008. 1. 18.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소외 회사의 전직원이 짐을 나르는 등의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1. 18. 19:30경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외 회사 사무실 앞 식당 '○○○'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실장 소외2의 주재로 1차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은 사무실 이전으로 짐을 나른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자리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회식에는 회사의 임, 직원 26명 중 대표이사와 당직자 및 일부 직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하였다. (2) 2008. 1. 18. 21:30경 1차 회식을 마친 후 경영지원실장의 제안으로 근처의 식당인 '○○○○'에서 2차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경영지원실장은 1차 회식 참석자들에게 2차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1차 회식에 참석한 22명 중 원고를 비롯한 12명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도중 4-5명이 먼저 귀가하였다. 23:00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3) ○○○은 평소 소외 회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1차 회식비용 200,000원은 회식 당일 식당 장부에 금액을 기재해 놓았다가 2008. 2. 14. 소외 회사가 결제하였다. 2차 회식비용 69,000원은 회식 당일 기획관리팀 소외1 팀장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08. 2. 15.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의 2,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1차 회식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는 등 참석의 강제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① 2차 회식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경영지원실장의 제안으로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영지원실장이 2차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1차 회식 참석자 22명 중 12명만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그중 4-5명은 2차 회식 도중에 먼저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2차 회식비용 69,000원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 등이 아닌 소외1 팀장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인 2008. 2. 15.경에서야 소외 회사가 소외1 팀장에게 2차 회식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소외 회사가 2차 회식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2차 회식 중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따라서,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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