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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3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하생략 소재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주식회사 소속 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2. 20. 10:30경 위 공사장에서 유로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유로폼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피고에게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30. 재해 경위, 진료기록 및 MRI 등 확인결과 '제 4-5번 재발성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요추부 염좌는 요양 신청상의 재해경위와 진료 차트상 재해경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비록 원고가 기존 재해 등으로 요추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 ○○의원장, ○○○○개발 주식회사,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10. 14.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배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1993. 8. 11. 피고로부터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사실, ②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인 2008. 2. 23.과 24. 및 25.에도 다른 동료들과 같이 정상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08. 2. 25. ○○○○○병원에 최초 내원한 후 같은 해 2. 29.부터 4. 30.까지 이 사건 각 상병 등에 대한 진단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8. 2. 25.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 22. 일하면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 후 좌측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상이하고, 당시 MRI검사상 연부조직이나 인대파열 등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사실, ④ 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지상 L5 radiculopathy left'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5요추 신경병변을 뜻하고 추간판탈출 재발성 디스크 신경근유착 및 종양에 의한 신경압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 유착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2008. 5. 13.과 같은 해 7. 1. 자신이 보험 가입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 19.에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실, ⑥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제 4-5요추간 디스크에 퇴행성 병변 및 추간간극 감소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급성 디스크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해 경위상 진료기록부 기재와 상이하여 요추부 염좌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⑦ 일반적으로 수핵탈출증의 증세는 요추부 염좌의 증세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2008. 3. 12. MRI 검사로 추간판병변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요추부 염좌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 이외에 외상에 의한 요추부 염좌 진단이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사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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