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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327,2심-대법원,2009두150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늑골 골절 제4번, 견갑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3. 8. 9.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4. 5. 6.경 피고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7. 2. 2.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협의회 최종 심의결과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외상성 신경증(스트레스)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으로 최초의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제8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의 요구로 받은 특별진찰에서는 제12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이거나 적어도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위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2003. 8. 9.까지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한편 2002. 12. 6.부터 2006. 9. 15.까지 및 2007. 2. 2.○○대학교병원에서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 26. ○○대학교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내놓았다.'원고는 현재 평균 수준(IQ 106)의 지적인 수행력을 보이고 있고, 기억력(MQ)도 평균수준이나 양적으로는 12점 정도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 원고는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기본지식, 어휘력과 청각적 주의, 추상적 사고, 사회적 판단, 시지각, 대인관계 파악, 공간구성, 눈-손 협응력은 각각 평균상 수준과 평균 수준으로 그런대로 잘 기능하며, 시각적 조직화만 경계선 수준인데, 이는 원고가 지침이 없는 자극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극을 조직화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 같다. 원고의 지각력은 평균 수준에 속하고 있는데, 언어적 지연회상이 언어적 지연재인, 비언어적 즉 시회상과 지연회상에 비해 다소 낮다. 원고는 전반적인 검사 반응들에서 지각상의 왜곡이나 사고 혼란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정서적으로 원고는 긴장, 공포불안, 두려움, 우울감,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소한 자극 상황에서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쉽게 두려워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다.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이 잔존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이와 아울러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이 많은 편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존심이 저하된 채 다소 수동화되고 무기력한 상태로 보이며,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는 것 같고, 사회적인 관계 상황을 꺼리면서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와 관련하여 2007. 2. 26. 개최된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실시된 MRI 및 뇌파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7. 4. 3. 위 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담당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내놓았다.'원고는 주관적으로는 매우 우울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비해 객관적인 검사들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더욱 문제시되는 듯하다. 심리적인 자원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소한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조차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힘겨움은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경미한 걱정이나 불안감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원고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쉽게 표출해버릴 소지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들에 대해 적절히 떠받쳐주면서 원고가 자신의 증상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라) 한편 원고는 2008. 4. 16.부터 2008. 6. 20.까지 부산 ○○○이 시행한 재선충병 방제산물 정비 및 산림자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사업은 부산 북구 관내 산림(2,305ha)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훈증처리목 수집·운반 및 파쇄 정비, 무단경작지 정비 및 조림, 등산로 정비, 쓰레기 수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었고, 위 사업 시행 결과 훈증처리목 정비(250㎡), 무단경작지 정비 및 조림(2ha), 등산로 정비(5km), 쓰레기 수거(5톤)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8시간 근무하였고, 근무시 지게, 낫, 삽, 괭이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1 (2007. 2. 2.자 장해진단서)우울감, 무기력, 자동차 공포증, 과민 반응, 자살사고,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의 위축,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을 보이고 있다.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2) ○○○○ 소외4 (2004. 3. 3.자 장해평가표)요추부 장애상태는 전굴 50°, 후굴 10°, 좌굴 10°, 우굴 15°, 좌회선 15°, 우회선 15°이다. 요부의 동통성 운동제한 및 압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다.(나) 특별진찰의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2, 소외3)현재 의욕의 저하, 무희망감, 불안, 불면, 좌절감, 사건 사고의 반복회상, 성격 변화, 자기 중심적 태도, 상황에 따라 악화되는 과각성, 대인관계의 두려움과 회피,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잔존한다. 국제질병분류표(ICD) 제10판에 의한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원고에게 예상되는 장해정도는 신체 장해등급표 제12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1)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장해등급 판정기준집에 의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정되는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에 해당된다.2)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 위원 1. : 자료검토결과 특진 결과가 인정된다. 다만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는 제1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진의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 2. : 자료검토결과 특진 결과 인정가능하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는 제1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진의에게 문의 요망한다.- 위원 3. : 장해등급 판정기준표에 의거한 장해등급과 승인 진단명간의 불일치로 인해 특진의에게 재검토를 요청하기 바란다.- 위원 4. : 특진결과 인정할 수 있으나 장해등급 인정기준 참조 후 판정 요한다.- 심의 결과 : 장해등급 인정기준 참조하여 제14급으로 판정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종결한 자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시행령의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① ○○○○○ 병원 의사가 제시하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중등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특별진찰의가 제시하는 제12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노동 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두 달 가까이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공공근로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외에는 원고의 정신기능의 장해나 이상 소견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특별 진찰 결과는 인정하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5의 바. 항은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진찰의는 위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일부 의학적 소견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한편,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소견은 원고의 현존 장해 상태가 아닌 2004. 3. 3. 무렵의 것이므로 위 소견으로도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현존 장해 상태는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현존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인 제14급과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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