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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02,2심-대법원,2009두166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4.10. 16:00경 인쇄기 정비 작업 중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느껴 진찰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8.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과중 부하를 주어 발현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11. 6.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하였으며, 2007. 2. 28. 4명인 팀원 중 한명이 퇴사하여 업무량 및 노동 강도가 증가된 상황에서 2007. 3. 23.부터 2007. 3. 29.까지 1주일 동안 다른 팀원 한명이 경조휴가를 사용하여 업무량 및 노동 강도가 더욱 증가되었고, 2007. 4. 4.에는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피로를 풀 여유도 없이 그 다음날 정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재해 발생일 전날인 2007. 4. 9.에도 일정에도 없던 야간근무를 21:00경까지 하였으며, 재해 당일에는 핀트 불량으로 신문 2,500부를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여 심적 부담감을 가진 상황에서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드래그롤러 청소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 갑 제 7호증의 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4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로상황 및 건강 상태  (가) 원고는 1993. 12.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윤전부에서 인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07. 1. 15.부터 윤전 1팀 4호기에서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신문 제작, 외간제작, 기계정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제로 평소에는 09:00-18:00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조인 경우에는 평균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는 통상 1주일에 1.5-2일 하였다.  (다) 원고의 팀원 중 1명이 2007. 2. 28. 퇴직하여 그때부터 3명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3. 23.-3. 29.까지 사이에는 팀원 1명이 경조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2명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조휴가 동안 윤전기가 돌아갈 때는 다른 팀의 구성원 1인이 지원을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4. 1.에는 13:00부터 21:00까지 일요일 특근을 하였고, 2007. 4. 2., 및 3.에는 18:00경 퇴근하였고, 2007. 4. 4.에는 00:30까지 인쇄작업을 하였고, 2007. 4. 5. 및 6.에는 18:00경 퇴근하였으며, 2007. 4. 7. 및 8.에는 휴무하였고, 2007. 4. 9.에는 야간근무자인 소외2가 노조회의 참석 관계로 근무를 변경하여 일정에 없던 야간근무를 21:30경까지 하고 퇴근하였다.  (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7. 4. 10. 11:00경 원고가 인쇄한 신문의 칼라 불량으로 2,500부를 폐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점심식사 후 드래그를러의 홈에 있는 잉크 때를 닦아주는 작업을 하고 난 후인 16:00경 원고는 발음이 잘되지 않고 우측 마비를 느껴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04. 5. 13. 고지혈증, 2005. 5. 23.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 2006. 6. 29. 고지혈증 의심, 혈압관리, 2006. 7. 28. 고지혈주의 판정을 받았고,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2)-2007. 4. 10. 갑자기 발생된 구음장애, 우측 마비를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검사상 뇌경색 및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소견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자문의 1-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판단되며, 2005., 2006. 검진 소견상 신장 164cm, 체중 84kg 과체중 및 고도비만이고, 혈청검사 소견상 고지혈증, 고혈요증으로 판단되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의 2-근무 내용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지병인 고지혈증, 비만 등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 발병 가능성이 많아 업무상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좌측 뇌기저핵부 뇌경색 소견 보인다.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64cm, 84kg의 과체중 체격이며, 이미 고지혈증, 흡연 등 뇌경색의 원인 질환이 있었던 상태로 이는 업무상 재해보다는 지병의 자연경과로 발생한 경색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발병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상 비만, 고지혈증 등이 지적되었고, 흡연력도 확인되고 있다. 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뇌경색 진단받은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있다. 또한 발병전 일부 과로는 인정되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뚜렷하게 과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경색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고지혈증,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왼쪽 기저핵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이다.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뇌경색을 유발할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006. 6. 29” 2006. 7. 28. 시행한 건강검 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았고, 고혈압전단계 정도의 혈압을 보여 고혈압위험군이었다.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그 중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있다. 본 환자의 경우 뇌경색 유발요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아마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 발생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과로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동료팀원의 퇴직과 경조휴가 및 연장근무, 불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13년 이상 인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점, 경조휴가시 다른 팀원이 지원되었던 점, 상병 발생 직전인 2007. 4. 7. 및 8.에는 휴무하였던 점, 원고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과거에 해왔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연장근무 및 작업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하면, 원고가 인쇄 업무를 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 증 등이 뇌경색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 발생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과로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는 뇌졸중의 유발요인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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