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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108,2심-대법원,2010두44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6. 16.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작업을 담당해 온 근로자인 바, 2006. 8. 17. 위 회사 공장에서 환기시설 연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우측슬부좌상, 우측주관절타박, 경추염좌'의 상병을 입고, 2006. 9. 27.경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11. 26.경 “2004. 10. 8. 배관작업을 하던 중 환기시설 부품에 목을 부딪히고, 2005. 3. 15.경 발판의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목, 오른팔 및 손가락이 아프고 마비 증세가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 하면서,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27.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에 대하여는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아니하여 업무 또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척추고정술을 받고 2008. 3. 31. 까지 요양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8. 2. 4.경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2. 25.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회(2004. 10. 8., 2005. 3. 15. 및 2006. 8. 17.)에 걸쳐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가) 2005. 7. 22.자 ○○○○병원의 소견서① 병명 : 우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임상적 추정)② 치료 의견 ; MRI 검사에서 위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6번 신경근의 경미한 신경근병증(mild radiculopathy)이 관찰되는 바, 현재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1. 29.자 회신서)① 원고는 현재 제6-7경추간 신경병증으로 치료중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된다.②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에 2번에 걸친 머리 충격으로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선박배관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히는 등 불안전한 자세로 장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경추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 2007. 12. 24.자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① 상병 :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② 증상 및 소견 : 2007. 4. 2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상지의 동통이 지속되었으며, 2007. 12. 18.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7 경추간에 중심성, 국소성,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는 바,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2. 4.자 회신서)① 2007. 12. 8.자 MRI 판독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의 경한 중심성 돌출의 소견을 보이는 바, 추간판탈출이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 소견과 임상적으로 잘 부합되어야 하므로, 위 소견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② 원고의 작업 환경과 내용 등은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병 부위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는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마) 2007. 12. 26.자 ○○○○병원의 근전도 검사 결과① 우측 상지의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에 대한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고, F 파동(F-wave) 검사에서 모두 정상범위 내로 관찰된다.② 우측 상지의 제6, 7경추의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들(C6, C7 innervated muscles)에 대한 침근전도검사 결과, 비정상자발전위(abnormal spontaneous potential)는 유발되지 않았으나, 근육운동(volition)시 약간 감소된 동원양상(recruitment pattern)과 간혹 증가된 다상성의 운동단위활동전위(polyphasic MUAP)가 관찰되었고, 그밖의 우측 상지 근육들의 침근전도검사에서 비정상자발전위가 유발되지 않았고, 근육운동시 정상 운동단위활동전위를 보였다.③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우측 상지에서 경미한 정도의 제6, 7경추의 신경 근병증(radiculopathy)으로 진단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2007. 12. 31.자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명백하게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나) 제6-7경추간 우측의 경성 추간판탈출(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의 증상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관절의 비후로 발생한 것으로, 상당기간의 경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나 업무 또는 수술 등과 무관하다고 사료된다.(3) 감정의(가)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① 제6-7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② 3회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되고, 원고의 근로형태 및 근무환경, 근무연한 등을 고려할 때, 근무여건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에서 경도의 추간판돌출(protrusion)로 판단된다.② 대개 추간판돌출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고의 추간판돌출도 퇴행 과정에 의한 추간판돌출로 판단되므로 외상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③ 다만 추간판돌출은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를 판단할 때 나오는 용어이고, 학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분류에 들어가며 반드시 신경압박 등의 소견이 있어야만 추간판탈출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추간판돌출이라도 증상이 있고 그 내용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신청대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이 가능하다.④ 퇴행성 추간판돌출로서 외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퇴행성 질환일지라도 기존에 신체부담업무를 할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⑤ 원고의 위 추간판돌출증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로 판단이 되나 퇴행성의 변화라고 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목 부담 작업을 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더욱 촉진되어서 발생한 상태로 판단 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 ○○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에 입사하여 약 12년 동안 수행한 배관 및 철의장 설치작업은 원고의 목과 어깨 부위에 일정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 또는 '추간판돌출증이나 신경병증이 인지되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병원, ○○대학교 ○○○병원,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견, ○○대학교병원)이 각 제시된 사실, 한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또는 추간판돌출증이 인지되고, 이는 학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비록 위 상병과 이 사건 각 사고와 의 관련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 ○○ ○○대학교병원)이 각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즉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extrusion)과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protrusion) 은 추간판의 추간강 밖으로 나은 형태 및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상병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상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추간판돌출증을 추간판탈출증에 포함되는 상병으로 보는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6-7경추간의 추간판돌출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소견들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제6-7경추간의 증상은 중심성, 국소성의 퇴행성 증상으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 ㉡ 즉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운동 신경 및 감각 신경에 대하여 정상 소견을 보이는 등 신경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침근전도 검사 결과, 제6, 7 경추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에 비정상자발전위가 유발되지 아니한 채 근육운동시 약간 감소된 동원양상 및 간혹 증가된 다상성의 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될 뿐, 다른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단지 경미한 신경근병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신경 증상도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 ㉢ 이러한 증상은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에 따른 증상으로, 상당기간의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관절의 비후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 즉 이러한 증상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되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무렵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증상이 통상적인 노화현상을 벗어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제6-7 경추간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보다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업무 성격, 원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일부 소견들 및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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