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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07. 1. 15. 18:00경 소외 회사 소속 연예인 소외1을 태우기 위하여 회사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외상이 없어 회사를 거쳐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출근 후인 12:00경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럼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보상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8. 원고가 재해 이전 특별한 연장 근무나 과중한 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과거에 고혈압 및 신부전 등 뇌경색을 일으킬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2007. 1. 16. 초진 기록 상 내원 수일 전부터 원고에게 어지러움 증세, 시야 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 1일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나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환경변화, 흥분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병의 진행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근거 하여 업무와 재해 및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니저로서 연예인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한 운전업무를 하면서 항상 예측 곤란하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교통사고라는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존질환 등  (가) 원고는 2001.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지먼트 2본부 4팀 소속으로 연예인 소외1의 방송 출연, 광고 촬영, 행사 등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운전, 촬영지 이동, 기타 개인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식사, 수면시간, 휴일 등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이 불규칙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5. 18:00경 위 소외1을 태우러 가던 중 서울 이하생략 부근에서 고가도로와 갈림길의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 난간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졌으며, 이에 당황한 원고가 급히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차량 2대와 연속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과 함께 수서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회사 동료 소외2의 차량에 동승하여 회사로 복귀하였다.  (다) 원고는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 승용차로 귀가를 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귀가 후에는 외상은 없으나 가슴이 아프고 오른손 손가락이 지린다는 통증을 호소하고 우황청심환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10:00경 회사에 출근하여 12:00경 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려던 중 두통, 어지러움 증 등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마) 원고는 2005. 1. 18.부터 2006. 9. 7.까지 13회에 걸쳐 ○○○○병원에서 '기타 만성 신부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 받았고,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140/110mmHG), 판정 : 2차 재검 요함, 비만관리, 간기능 관리, 고혈압 의심, 신장질환의심'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다. (2) 의학적 지식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병으로서 그 동액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죽고(괴사),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함. 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의 2종류가 있지만, 검사를 해도 구별하기 어려움.  뇌혈전 - 뇌의 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면 내강이 좁아지고,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김. 그 때문에 혈전이 생겨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이 뇌혈전이다.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의 사람 이외에 교원병,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따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구 피임약을 상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보통은 안면을 포함한 한쪽 손발의 마비나 감각의 저하가 생김. 혀가 잘 돌지 않는 수가 많고, 실어증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식장애가 서서히 심하게 되어 혼수상태에 빠지는 수도 있음. 이런 발작들은 수면 중이나 기상 시 등의 안정 때에 일어나는 수가 많고, 몇 시간에서 며칠, 때로는 1개월 전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하게 되는 것이 특징임.  뇌색전 -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혈액 속에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시키는 것을 가리킴.  가장 많은 것은 심장에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뇌의 동맥까지 흘러와서 걸리는 경우임.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 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심장에 혈전이 생기기 쉬움.  또 심장 안에 세균의 감염 병소가 있고(세균성 심내막염), 세균의 덩어리가 떨어져 뇌의 동맥까지 흘러들어서 걸리는 수도 있음. 암 따위로 몸이 쇠약해져 있는 사람은 심장에 이물의 덩어리가 발생하기 쉽고, 뇌동맥에 걸리는 수도 있으므로, 뇌색전에서 암을 알 수 있게 되는 수도 있음.  그밖에, 외상이나 골절 따위로 혈관이 끊어지고, 거기서 들어간 공기나, 피하지방이 뇌의 동맥에 걸리는 수도 있음.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현재 검사결과 및 상태로 볼 때 뇌경색 발병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고혈압,신부전과 같은 기초질환일 것으로 판단됨.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혈관 손상 등)도 뇌경색 발병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뇌경색 발병에 있어서의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근거는 고혈압과 같은 기초질환으로 판단해야함.   - 현재 의무기록 상 1/15 저녁 한손 저림이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나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고혈압, 신부전 등의 선행질환에 의해 뇌경색이 병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발생과정에서의 외부적 스트레스나 물리적 손상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업무수행 중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로 과거에 고혈압 및 신부전 등 뇌경색을 일으킬 소인이 있었고, 2007. 1. 16. 방문한 초진기록상 내원 수일 전부터 어지러움증, 시야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병 1일 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나, 이로 인해서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환경변화, 흥분상태 지속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연적인 병의 진행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하는 것이 타당.  (다) 피고 공단 자문의   1) 자문의 1   - 청구인은 연예인 매니저로 일하던 자로서 2007. 1. 16. 12:00경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뇌경색 증세 발병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객관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사구체 신염, 만성 신부전이 있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발병전으로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뇌경색은 이러한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 없이 발병 당시 청구인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발병일 전날 18시경 교통사고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이 뇌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과 뇌경색 발생시점 사이에 시간적 경과를 감안하면 이것이 뇌경색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자문의 2   -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와 동반된 혈관의 변성과 혈전 등의 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됨.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뇌경색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청구인의 뇌경색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이 있음. 수행업무에서 수상 당일 및 수상 전일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가 업무상으로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수행업무에서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게 있지 아니함. 다만 사망 전날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시간경과 상 교통사고 18시간 후의 쓰러짐과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첨부된 의무기록 및 뇌 CT 촬영 결과에 의할 때 급성 뇌경색은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뇌증상 특히 신경학적 증상 중에서 편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예후 증상 후 4주 안에 뇌경색으로 진행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뇌경색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는 대부분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증상과는 맞지 않음.   - 환자의 경우처럼 급성 뇌경색의 경우는 교통사고와 무관함   - 환자의 경우 기존 고혈압 질환이 교통사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와 겹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연예인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출, 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이 불규칙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급성 뇌경색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미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5. 1. 18.부터 2006. 9. 7.까지 13회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 ③ 현재 뇌경색의 발병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근거는 고혈압과 같은 기초질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 발생과정에서 외부적 스트레스나 물리적 손상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피고 자문의, 피고 본부 소견, 진료기록 감정의는, 발병 1일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해서 급성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환경변화, 흥분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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