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877,2심-대법원,2009두216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업무, 자재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21.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18:00경 조퇴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1:30경 구토를 하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거 병력상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9. 1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속 상사인 소외1 부장과 공동으로 ○○ 5차 콘도 도면설계 등의 업무와 ○○○ 주택 스펙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년 3월경 소외1 부장의 퇴직함으로 인해 원고가 위 업무를 단독으로 하게 된 점, 2007년 5월경 추가로 ○○ 6차 콘도 도면 및 스펙관리업무와 M-하우스 스펙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2007. 6. 21.경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서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도면 작성, 인테리어 자재 정보 수집, 비교 및 선정, 자재업체와의 상담 및 협의 등의 업무였다. 원고의 상관인 소외1 부장이 원고와 함께 자재업체와의 상담 및 협의 업무를 하다가 2007년 3월경 퇴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자재업체와의 상담 및 협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는 2005년 8월경부터 ○○ 5차 콘도건을, 2005년 10월부터 ○○○ 한옥 관련건을 진행해 오다가 그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 6차 콘도건을, 2007년 5월경 M-house건을 함께 진행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월 1회 휴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였으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시간이었다. 원고는 2007년 5월 및 6월경에 몇 번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7. 6. 20.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7. 6. 21. 오전경 용인시 소재 ○○○○○ 빌라단지 현장답사를 다녀온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근무를 하다가 발 뒤꿈치가 아프고 뒷목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18:00경 조퇴하였다가 21:30경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99년경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래 당뇨약을 복용하여 왔고 2004. 3.23.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5. 7. 20. 건강건진결과 혈압이140/90mmHg로 측정되었고 2007. 6. 5.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지식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발생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는 병이다.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에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뇌출혈이나 고혈압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아니나 고혈압에 영향을 끼쳐 뇌출혈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1(을1호증의 1) - 업무시간 외에 뇌출혈이 발생한데다가 평소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2(을1호증의 2) - 뇌출혈 발생 전 특별한 과로가 없었다고 보이고 업무 시간 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병력상 당뇨 및 고혈압 등 뇌출혈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 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5 내지 16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07년 3월경 원고가 자재업체와의 상담 및 협의 업무를 분담하던 소외1 부장이 퇴사하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 5차 콘도건과 ○○○ 한옥 관련건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및 5월경 ○○ 6차 콘도건과 M-house건을 함께 진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하였고, 원고가 2007년 5월 및 6월에 몇 번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과중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시간 외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든 각 증거나 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 등이 급격하게 악화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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